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38조(학사경고)
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 2014.12.1.>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허용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다만, 제3항을 이수한 경우는 수강허용학점 삭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9.><개정 2020.10.01.,2021.2.1.>
학사경고자는 본인 및 전담지도교수,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전담지도교수 상담 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원프로그램(학사경고자,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자 대상)에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2.9.1., 2014.12.1., 2017.11.1., 2017.12.19., 2020.10.01.,2021.2.1.>
전담지도교수는 상담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학생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설 2017.11.1.><개정 2017.12.19., 2020.10.01.,2021.2.1.>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전담지도교수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개정 2020.10.01.>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한다. <신설 2020.10.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학사경고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