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가정사정 또는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등록자는 수업일수 1/3선까지, 등록자는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라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1., 2017.12.19.> |
| ② | 등록을 마친 자가 휴학할 때 휴학일을 기준으로 복학 시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1., 2019.11.01.> |
| 1. |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부터 1/2선 까지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개정 2019.11.01.> |
| 2.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개정 2019.11.01.> |
| ③ | 등록을 마친 자로서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자(또는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 후 군입대하는 자도 포함)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
| ④ |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2012.6.1., 2013.9.1.> |
| ⑤ |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병역의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 2017.12.19., 2019.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