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일반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군입대 휴학 및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9.1., 2019.11.01.> |
| ② |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
| ③ | 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④ |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염병 및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10.01.> |
| ⑤ |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휴학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