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과 성적을 소속 학부(과)장이 심사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잔여학점에 대하여는 인정 학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1.> |
| ② | 편입학생은 학칙 제27조(학년별 수료)가 정하는 최소 수료학점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 2018.11.29.> |
| 구 분 | 졸업학점 | |||||
| 120학점 | 126학점 | 130학점 | 140학점 | 160학점 | 170학점 | |
| 2학년편입 | 30 | 32 | 32 | 35 | 32 | 34 |
| 2학년 2학기편입 | 45 | 47 | 48 | 52 | 48 | 51 |
| 3학년편입 | 60 | 63 | 65 | 70 | 64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