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 ① | 학칙 제39조에 의거, 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은 1강좌당 2학점으로 하며 1강좌당 시수는 3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9.1.> |
| ② |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개정 2010.9.1.> |
| ③ | 학점인정은 신입학한 학기 수업1/3선 이전에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9.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