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53조의 5(온라인 공개강좌(MOOC)
학점인정)①학칙 제39조에 의한 온라인 공개강좌(MOOC)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7.1.>
1. 온라인 공개강좌(MOOC)는 학부(과)장의 사전 지도에 따라 인정되며, 과목당 최대 2학점으로 재학 중 6학점 이내 최대 3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명은 온라인공개강좌Ⅰ, II, III로 순차적으로 인정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학점인정 가능하다.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온라인 공개강좌(MOOC)를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으로의 사전학습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은 별도로 1.5학점 이상을 편성해야한다.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의 사전콘텐츠로 활용한 온라인 공개강좌(MOOC)는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