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 |
| 1. | 교육과정 총 취득학점은 다음의 범위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 및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학점을 변경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0.9.1., 2014.9.1., 2018.11.29.> |
| 구분 | 총 취득학점 |
|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미래융합대학 | 120학점 |
| 공학계열, 자연계열 | 126학점 |
| 간호학과 | 130학점 |
| 건축학(5년제) | 160학점 |
| 2. |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포함하여 28학점 이상 50학점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편입생은 제외) 단, 교양필수과목 결격 시, 교양취득학점 기준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2.3.1., 2014.9.1., 2017.3.1., 2018.5.1., 2018.11.29., 2020.05.01., 2021.12.01.> |
| 3. | 교양선택 교과목은 입학 해당 연도의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과정개편으로 해당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16.7.18.><개정 2017.3.1., 2018.2.1., 2019.11.01.> |
| 4. | 전공교과목은 다음의 범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0.9.1., 2012.3.1., 2014.09.1., 2018.11.29., 2020.03.01. > |
| 졸업학점 | 전공 이수학점 | 3학년 편입생의 전공 이수학점 | 비고 |
| 120학점 | 54학점 | 40학점 | |
| 126학점 | 58학점 | 40학점 | |
| 130학점 140학점 | 60학점 | 40학점 | 2020학년도 이후 편입생 (간호학과 제외) |
| 50학점 | 간호학과 및 2019학년도 이전 편입생 | ||
| 160학점 170학점 | 90학점 | 90학점 | |
| 5. |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 2017.3.1., 2017.7.17.> |
| 6. | 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전공필수포함)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목을 다음의 범위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성적표에 표기한다. <개정 2010.2.1., 2014.9.1., 2018.11.29.> |
| 졸업학점 |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
| 120학점 | 66학점 |
| 126학점 | 70학점 |
| 130학점 140학점 | 72학점 |
| 160학점 170학점 | 116학점 |
| 7. | 인턴십전문과정을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제외 한다. |
| ② | 학부(과)별 교육과정에 편성된 소정의 필수교과목(교양, 전공)은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
| ③ | 졸업예정자는 졸업학년도에 졸업논문을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논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9.1.><개정 2010.2.1., 2012.3.1., 2016.7.18.> |
| ④ | 전공기초필수교과목 이수대상자는 졸업 해당 학기 이전까지 지정 받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
| ⑤ | 교직이수자 및 학ㆍ석사연계과정이수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9.1.> |
| ⑥ | 인증제의 졸업사정 기준과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인증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의 졸업사정 기준과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개정 2017.7.17.> |
| ⑦ |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7조 6호에 해당하는 학부(과)는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 2014.9.1., 2016.7.18., 2017.8.28.> |
| ⑧ | 계약학과 졸업사정 기준은 별도로 편성된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17.8.28.> |
| 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7.8.28.> |
| 1. | 동일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학점 |
| 2. | 그 밖에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9.1., 2019.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