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54조(졸업의 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
1. 교육과정 총 취득학점은 다음의 범위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 및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학점을 변경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0.9.1., 2014.9.1., 2018.11.29.>
구분
총 취득학점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미래융합대학
120학점
공학계열, 자연계열
126학점
간호학과
130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2.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포함하여 28학점 이상 50학점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편입생은 제외) 단, 교양필수과목 결격 시, 교양취득학점 기준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2.3.1., 2014.9.1., 2017.3.1., 2018.5.1., 2018.11.29., 2020.05.01., 2021.12.01.>
3. 교양선택 교과목은 입학 해당 연도의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과정개편으로 해당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16.7.18.><개정 2017.3.1., 2018.2.1., 2019.11.01.>
4. 전공교과목은 다음의 범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0.9.1., 2012.3.1., 2014.09.1., 2018.11.29., 2020.03.01. >
졸업학점
전공
이수학점
3학년 편입생의
전공 이수학점
비고
120학점
54학점
40학점

126학점
58학점
40학점

130학점
140학점
60학점
40학점
2020학년도
이후 편입생
(간호학과 제외)
50학점
간호학과 및
2019학년도
이전 편입생
160학점
170학점
90학점
90학점

5.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 2017.3.1., 2017.7.17.>
6. 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전공필수포함)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목을 다음의 범위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성적표에 표기한다. <개정 2010.2.1., 2014.9.1., 2018.11.29.>
졸업학점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120학점
66학점
126학점
70학점
130학점
140학점
72학점
160학점
170학점
116학점
7. 인턴십전문과정을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제외 한다.
학부(과)별 교육과정에 편성된 소정의 필수교과목(교양, 전공)은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년도에 졸업논문을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논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9.1.><개정 2010.2.1., 2012.3.1., 2016.7.18.>
전공기초필수교과목 이수대상자는 졸업 해당 학기 이전까지 지정 받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교직이수자 및 학ㆍ석사연계과정이수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9.1.>
인증제의 졸업사정 기준과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인증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의 졸업사정 기준과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개정 2017.7.17.>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7조 6호에 해당하는 학부(과)는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 2014.9.1., 2016.7.18., 2017.8.28.>
계약학과 졸업사정 기준은 별도로 편성된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17.8.2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7.8.28.>
1. 동일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학점
2. 그 밖에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9.1.,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