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54조의 2(학사학위취득 유예)
①제54조의 졸업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경우 학기 단위로 최대 4회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락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교무처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개정 2012.9.1., 2015.12.1., 2016.7.18.,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