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56조(타학부(과) 교과목 인정)
타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7.17.,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