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57조(수료)
| ① | 학칙 제27조 1항에 의거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수료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 ② |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할 경우 해당 학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
| ③ |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전문대학학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