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59조(조기졸업)
조기졸업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학기당(계절학기 포함) 성적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계절학기는 4.0 이상) <개정 2016.7.18., 2017.7.17.>
2.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의거,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0.2.1., 2014.12.1., 2016.7.18.>
3. 졸업논문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개정 2012.3.1.>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5년제 전공자는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9.1.>
매학기 평점평균 성적은 성적포기, 재이수포기, 실격성적 교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6.7.18.><개정 2017.3.1.>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6.7.18., 개정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