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64조(복학생 등록)
개강 후 수업일수 2/3선 이전 군 입영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하되 의무복무자에 한한다. <개정 2021.01.01.>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복학 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1.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1/2선까지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개정 2019.11.01.>
2.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개정 2019.11.01.>
휴학 시 미등록자 또는 등록금 소멸 후 휴학한 자는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