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68조(제 증명 발급시간)
학칙에 규정된 휴업일을 제외한 모든 날의 정상업무시간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여 증명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발급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민원 및 팩스민원을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