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제 증명의 종류)
우리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01.>
| 1. | 재학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
| 2. | 성적증명서 : 우리 대학교 재적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 증명 <개정 2019.11.01.> |
| 3. | 휴학증명서 : 우리 대학교 재학 중 휴학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
| 4. | 재적증명서 : 휴학, 제적, 수료, 유보한 자에 대한 우리 대학교 재적 사실 증명 <개정 2019.11.01.> |
| 5. | 제적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
| 6. | 수료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적생으로 수료증명은 학칙 제27조에 의거, 학년에 준하는 소정의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6.7.18., 2019.11.01.> |
| 7. |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취득예정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0.2.1., 2010.9.1., 2012.3.1., 2014.12.1., 2019.11.01.> |
| 8. | 졸업증명서 : 우리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
| 9. | 학적부사본 : 학생의 학적사실이 기록된 내용을 증명 |
| 10. |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 인정학기 7학기 이상 이수자 중 '교육실습' 또는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 <신설 2012.3.1.> |
| 11. | 교직과정이수확인서 :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 대한 증명 <신설 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