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1999. 01. 01.
개정 2018. 09. 0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교원의 업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임용, 재계약, 승진, 급여산정 등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과 연구의 질적 향상 그리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6.08.01.>
조항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6.01.01.>
조항
 제3조(구분 및 정의)
교원의 재임용, 재계약, 승진 시에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영역의 업적을 평가하며, 급여의 성과급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1.01.> <개정 2015.12.01.>
교육영역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
연구영역은 학문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또는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말한다.
봉사영역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 외 봉사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01.01.>
산학협력영역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실적을 말한다. <신설 2012.01.01.>
조항
 제4조(평가대상기간)
업적평가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연 1회 실시한다. 단,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 본 대학교 임용일 이후의 업적에 한한다.
재임용/재계약/승진 대상 교원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1.01.>
1. 1학기 대상자 : 직전평가 이후 ~ 10월31일
2. 2학기 대상자 : 직전평가 이후 ~ 4월30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임용일이 업적평가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한 학기만의 업적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재임용, 재계약, 승진 등),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타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발표한 실적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1.01.>
조항
 제5조(평점의 적용 예외)
①휴직 및 정직 기간동안의 업적평가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2.01.01.>
파견 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점수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09.01.>
제2장 위원회 및 평가절차
조항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교원 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설치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규정 및 시행지침의 개정과 심의
2. 교원업적의 평가 및 결과의 확인
3. 기타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심의
조항
 제7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
조항
 제8조(평가절차)
교원은 평가대상기간의 업적을 관련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과를 출력하여 날인한 평가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시되는 일정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는 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취합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1.01.>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평가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1.01.>
조항
 제9조(이의 신청 및 처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위원장은 재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1.>
제3장 업적 평가기준
조항
 제10조(영역별 평가기준 및 평점)
교육ㆍ연구ㆍ봉사ㆍ산학협력 영역의 평가기준 및 평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공동실적물은 [참고표 1]에 의하며, 연구영역의 공모전, 전시, 전시 및 공연 기획, 상영에 대한 기준은 [참고표 2]를 따른다. <개정 2010.01.01.> <개정 2010.09.01.> <개정 2010.11.01.> <개정 2011.01.01.> <개정 2012.01.01.> <개정 2013.01.01.><개정 2014.01.01.><개정 2014.06.01.><개정 2014.09.01.> <개정 2015.01.01.> <개정 2016.01.01.> <개정 2016.07.01.> <개정 2017.01.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01.> <개정 2018.01.01.>
조항
 제11조(중복평가의 금지)
동일한 업적을 동일 또는 다른 영역에서 중복하여 평가하는 것과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복연구업적은 본인이 기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또는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업적을 말한다.
중복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평가대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표절연구업적은 타인이 발표한 논문, 저서 또는 창작물 내용의 일부를 참조표기 명시없이 업적의 주요내용으로 구성한 업적을 말한다.
조항
 제12조(연구업적의 증빙자료)
연구업적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3.01.01.>
논문
1. 학술지, 논문집 원본 또는 별쇄본 (발행기관, 게재지명, 발행일자가 확인되어야 함)
2. 게재예정증명서는 평가 당해연도에 간행되는 논문이어야 하며, 추후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재임용/재계약/승진 대상 교원은 제4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1학기 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 2학기 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논문이 게재된다는 게재예정증명서(연도, 권, 호가 명시된 것) 제출 시 업적으로 인정함
4. 국제저명학술지의 연구결과물 제출시, 교신저자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편집자의 메일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저서 : 원본
학술대회 발표 : 학술대회 초록집 사본
전시·발표 : 팜플렛 또는 관련 증빙자료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관련문서 등)
기타 : 관련 증빙자료
조항
 제13조(업적의 예외 평가)
신규임용 또는 한 학기 이상 파견, 공무출장, 병가, 연구년 수행,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업적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0.01.01.> <개정 2012.01.01.> <개정 2018.09.01.>
1. 수업평가
가.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의 개인평균을 적용한다.
나. 직전학기 수업평가점수가 없는 신임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개정 2012.01.01.><개정 2014.01.01.>
다. 삭제 <개정 2012.01.01.>
라. [별표 1] 수업평가의 인정범위로 인해 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01.><개정 2012.01.01.>
2. 책임시수 <개정 2010.11.01.>
가.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의 책임시수 및 담당시수를 적용한다.
나. 개설전인 신설학과 신임교원으로서 책임시수가 부족할 경우 책임시수 충족으로 본다. <개정 2010.11.01.>
②파견 교원의 업적평가(전영역)는 직전 2년간 개인평균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할계산한다. <신설 2018.09.01.>
부총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책사업추진단장, 대외협력전문위원(대학위원)에 대하여 1년당 국내저명학술지 1편에 해당하는 연구업적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개정 2017.12.01.>
조항
 제14조(계열구분)
계열구분은 직제규정의 조직도 상의 계열에 따른다. 단, 심리치료학과는 경상·사회 계열로 구분한다. <개정 2012.01.01.>
조항
 제14조의 2(평점계산기준)
각 영역별 평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신설 2012.01.01.>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조항
 제15조(재임용/재계약 기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과 연구영역 최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임용/계약기간 동안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의 30% 이상을 산학협력영역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01.01.><개정 2014.01.01.>
조항
 제16조(승진임용/승진계약 기준)
교원의 승진임용/승진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과 연구영역 최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3.01.01.><개정 2014.01.01.>
조항
 제17조(평가결과의 관리)
업적평가결과는 교무처에서 관리한다.
조항
 제18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평가의 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5조 및 16조는 별표4에 의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연구업적은 이 규정 시행 전 해당 임용기간내의 연구실적물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별표 1 교육업적 평가기준 및 평점」은 2001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재(승진)임용대상자 업적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12. 3)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9조와 제13조 및 제14조는 2005학년도 제1학기 재임용 및 승진임용대상자의 업적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교원인사규정 제35조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소요기간 중 2003년 12월31일까지의 업적평가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5조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소요기간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영역별 평점이 그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최저평점에 부족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평점을 이 규정 제9조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영역의 평점은 교육영역과 합산하여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소요기간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영역별 평점이 그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최저 평점에 부족되는 경우,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평점을 환산하여 합산한 뒤 부족분을 더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구 규정에서 영역별 100% 이상 초과분에 대한 것은 100%까지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03.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05.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2학기 재임용/재계약/승진 교원업적평가시 본 규정 공고일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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