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1999. 01. 01.
개정 2018. 09. 01.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교원의 업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임용, 재계약, 승진, 급여산정 등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과 연구의 질적 향상 그리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6.08.01.>
이 규정은 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6.01.01.>
교원의 재임용, 재계약, 승진 시에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영역의 업적을 평가하며, 급여의 성과급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1.01.> <개정 2015.12.01.>
① | 교육영역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 |
② | 연구영역은 학문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또는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말한다. |
③ | 봉사영역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 외 봉사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01.01.> |
④ | 산학협력영역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실적을 말한다. <신설 2012.01.01.> |
① | 업적평가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연 1회 실시한다. 단,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 본 대학교 임용일 이후의 업적에 한한다. |
② | 재임용/재계약/승진 대상 교원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1.01.> |
1. | 1학기 대상자 : 직전평가 이후 ~ 10월31일 |
2. | 2학기 대상자 : 직전평가 이후 ~ 4월30일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임용일이 업적평가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한 학기만의 업적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재임용, 재계약, 승진 등),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 타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발표한 실적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1.01.> |
①휴직 및 정직 기간동안의 업적평가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2.01.01.>
② | 파견 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점수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09.01.> |
교원 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설치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규정 및 시행지침의 개정과 심의 |
① |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
② |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 |
① | 교원은 평가대상기간의 업적을 관련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과를 출력하여 날인한 평가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시되는 일정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교무처는 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취합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1.01.> |
③ |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평가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1.01.> |
①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위원장은 재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1.> |
교육ㆍ연구ㆍ봉사ㆍ산학협력 영역의 평가기준 및 평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공동실적물은 [참고표 1]에 의하며, 연구영역의 공모전, 전시, 전시 및 공연 기획, 상영에 대한 기준은 [참고표 2]를 따른다. <개정 2010.01.01.> <개정 2010.09.01.> <개정 2010.11.01.> <개정 2011.01.01.> <개정 2012.01.01.> <개정 2013.01.01.><개정 2014.01.01.><개정 2014.06.01.><개정 2014.09.01.> <개정 2015.01.01.> <개정 2016.01.01.> <개정 2016.07.01.> <개정 2017.01.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01.> <개정 2018.01.01.>
① | 동일한 업적을 동일 또는 다른 영역에서 중복하여 평가하는 것과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 중복연구업적은 본인이 기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또는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업적을 말한다. |
③ | 중복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평가대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 표절연구업적은 타인이 발표한 논문, 저서 또는 창작물 내용의 일부를 참조표기 명시없이 업적의 주요내용으로 구성한 업적을 말한다. |
연구업적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3.01.01.>
1. | 학술지, 논문집 원본 또는 별쇄본 (발행기관, 게재지명, 발행일자가 확인되어야 함) |
2. | 게재예정증명서는 평가 당해연도에 간행되는 논문이어야 하며, 추후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함 |
3. | 재임용/재계약/승진 대상 교원은 제4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1학기 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 2학기 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논문이 게재된다는 게재예정증명서(연도, 권, 호가 명시된 것) 제출 시 업적으로 인정함 |
4. | 국제저명학술지의 연구결과물 제출시, 교신저자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편집자의 메일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④ | 전시·발표 : 팜플렛 또는 관련 증빙자료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관련문서 등) |
① | 신규임용 또는 한 학기 이상 파견, 공무출장, 병가, 연구년 수행,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업적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0.01.01.> <개정 2012.01.01.> <개정 2018.09.01.> |
가. |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의 개인평균을 적용한다. |
나. | 직전학기 수업평가점수가 없는 신임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개정 2012.01.01.><개정 2014.01.01.> |
라. | [별표 1] 수업평가의 인정범위로 인해 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01.><개정 2012.01.01.> |
가. |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의 책임시수 및 담당시수를 적용한다. |
나. | 개설전인 신설학과 신임교원으로서 책임시수가 부족할 경우 책임시수 충족으로 본다. <개정 2010.11.01.> |
②파견 교원의 업적평가(전영역)는 직전 2년간 개인평균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할계산한다. <신설 2018.09.01.>
③ | 부총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책사업추진단장, 대외협력전문위원(대학위원)에 대하여 1년당 국내저명학술지 1편에 해당하는 연구업적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개정 2017.12.01.> |
계열구분은 직제규정의 조직도 상의 계열에 따른다. 단, 심리치료학과는 경상·사회 계열로 구분한다. <개정 2012.01.01.>
각 영역별 평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신설 2012.01.01.>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과 연구영역 최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임용/계약기간 동안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의 30% 이상을 산학협력영역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01.01.><개정 2014.01.01.>
교원의 승진임용/승진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과 연구영역 최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3.01.01.><개정 2014.01.01.>
평가의 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5조 및 16조는 별표4에 의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연구업적은 이 규정 시행 전 해당 임용기간내의 연구실적물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별표 1 교육업적 평가기준 및 평점」은 2001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재(승진)임용대상자 업적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12. 3)
제2조(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제9조와 제13조 및 제14조는 2005학년도 제1학기 재임용 및 승진임용대상자의 업적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
② |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교원인사규정 제35조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소요기간 중 2003년 12월31일까지의 업적평가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 교원인사규정 제35조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소요기간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영역별 평점이 그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최저평점에 부족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평점을 이 규정 제9조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영역의 평점은 교육영역과 합산하여 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소요기간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영역별 평점이 그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최저 평점에 부족되는 경우,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평점을 환산하여 합산한 뒤 부족분을 더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구 규정에서 영역별 100% 이상 초과분에 대한 것은 100%까지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03.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05.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2학기 재임용/재계약/승진 교원업적평가시 본 규정 공고일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교육영역평가기준및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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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연구영역평가기준및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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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봉사영역평가기준및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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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산학협력영역평가기준및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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