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BRIDGE 창업지원단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사업)
제 2 장 조 직
제3조(주관기관 )
제4조(참여기관 )
제5조(조직 )
제6조(창업지원단장)
제7조(위원회)
제8조(사업팀)
제 3 장 의 사 결 정
제9조(회의)
제10조(소집)
제11조(심의사항)
제 4 장 재 정
제12조(사업비)
제13조(집행)
제14조(예·결산)
제15조(회계연도)
제 5 장 보 고
제16조(운영평가보고서)
제17조(성과평가보고서)
제18조(사업계획서)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 6 장 기 타
제20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컨소시엄참여기관 다운받기
[별표2]조직도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