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BRIDGE 창업지원단규정
제정 2011. 3. 31.
개정 2015. 7. 1.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2. 1.
개정 2018. 10. 1.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Leading Universities for Startup)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경일대학교 BRIDGE(Bring-up Regional Industry by Development of Great Entrepreneurship) 창업지원단, 이하 "BRIDGE 창업지원단"이라 칭함)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개정 2018.10.01.>
① | 대학생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창업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
② |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는 재학생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사업을 수행한다. |
③ | 지역의 창업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창업 열기를 확산시킨다. |
④ | 초기단계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무형 창업교육과정인 일반인실전창업강좌를 운영한다. |
⑤ | 대학의 연구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기술 보유 일반인의 창업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 디자인, 홍보 등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으로 활동한다. |
⑥ |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기술과 경영기법을 컨설팅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 |
⑦ | 기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고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
⑧ | 운영위원회는 사업이 종료하기 30일전에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며, 차년도 사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 |
B | RIDGE 창업지원단의 주관기관은 경일대학교로 한다. |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컨소시엄 참여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대응자금을 출연한 기관을 의미한다. 참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개정 2013.04.01.><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B | 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04.01.><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
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의 임기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② | 단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
③ | 단장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⑤ | 단장은 BRIDGE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 BRIDGE 창업지원단의 운영 및 사업계획의 수립 |
2. | BRIDGE 창업지원단 운영 과정의 조정ㆍ감독 및 보고 |
3. | BRIDGE 창업지원단 사업비의 사용 발의 |
4. | BRIDGE 창업지원단 운영위원 등의 추천 |
5. | BRIDGE 창업지원단 직원의 인사, 연봉 등의 추천 및 조정 |
6. |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개진 |
7. |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협조 |
8. | 기타 B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1.><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① |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은 BRIDGE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벤처창업연계전공 주임교수로 하고, 위촉직은 참여기관 및 단장의 추천인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보직재임기간 및 위촉기간으로 한다. |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 | BRIDGE 창업지원단의 자립화를 위한 장기발전 계획 수립 |
5. | 창업사업화지원팀에 배치된 BRIDGE 창업지원단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를 위한 시행 세칙 제·개정 |
6. | BRIDGE 창업지원단 소속 교원의 업적평가 심의 |
7. | 기타 BRIDGE 창업지원단의 주요 운영 사항 심의 |
사업팀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4.01.> <개정 2014.03.01.> <개정 2015.07.01.> <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① |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술지원팀, 창업경영지원팀, 학생창업지원팀, 창업사업화지원팀,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을 사업팀으로 구성하며, 그 외 창업지원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센터나 팀 등을 신설할 수 있다 |
1. | 신설 부서의 관련 운영 지침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 구성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대학 교직원 인사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다. |
② |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③ | 창업기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8.10.01.> |
3. | (예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및 교육 지원 |
4. | 대학 내ㆍ외부 자문인력 그룹 데이터베이스 관리 |
④ | 창업경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4.03.01.><개정 2018.10.01.> |
⑤ | 학생창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3.04.01.><개정 2018.10.01.> |
3. | 창업경진대회 및 비즈쿨 연계사업 계획 및 운영 |
5. | 창업 관련 현장실습, 인턴십, 캡스톤디자인 교육 등의 산학협력 인력 양성 |
⑥ | 창업사업화지원팀에는 창업중점교수를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04.01.> <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자 선발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자 사업비 제반관리
3. | 창업자의 경영 및 기술 전담 멘토링 제공 |
4. | 창업자 전용 교육 및 외부전문가 연계 지원 |
⑦ |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04.01.> |
4. |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창업 교육 과정 기획 및 설계 |
⑧ |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04.01.><개정 2015.07.01.><개정 2018.10.01.> |
2. | 중장년 계층의 창업 공간 조성 및 컨설팅 지원 |
4. | 중장년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활동 |
⑨ |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정 2014.03.01.> |
5. |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육성을 위한 대외적 활동 |
⑩ |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01.> |
학생들의 아이디어 도출 및 시제품 제작물 지원 관리
디지털 장비 교육
창업자 및 지역기업의 시제품개발 지원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단장이 소집한다.
B | 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사업비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비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단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사용실적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거나 전담기관 지정 위탁정산기관이 있을 경우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는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B | RIDGE 창업지원단의 회계연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주관대학 총장, 출연금을 지원한 각 기관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2.01.>
① | BRIDGE 창업지원단의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
② | BRIDGE 창업지원단의 참여 및 유지조건의 달성정도와 개선계획 |
매 2년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BRIDGE 창업지원단의 성과와 목표달성도 및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당해단계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BRIDGE 창업지원단의 차기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총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B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비 회계감사 보고서가 첨부된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①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②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
④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경일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 지침 |
⑤ | 창업강좌의 신규개설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 캠퍼스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강좌를 신규개설 할 때는 전담교수의 지정과 교과목명을 교무팀에 사전 제출 후 승인을 득한다. |
2. | 교무팀의 승인 후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을 수업학적팀에 요청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BRIDGE 창업지원단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청과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사업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컨소시엄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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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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