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BRIDGE 창업지원단규정  
제정 2011. 3. 31.
개정 2015. 7. 1.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2. 1.
개정 2018. 10. 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Leading Universities for Startup)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경일대학교 BRIDGE(Bring-up Regional Industry by Development of Great Entrepreneurship) 창업지원단, 이하 "BRIDGE 창업지원단"이라 칭함)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1.>
조항
 제2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개정 2018.10.01.>
대학생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창업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는 재학생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사업을 수행한다.
지역의 창업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창업 열기를 확산시킨다.
초기단계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무형 창업교육과정인 일반인실전창업강좌를 운영한다.
대학의 연구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기술 보유 일반인의 창업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 디자인, 홍보 등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으로 활동한다.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기술과 경영기법을 컨설팅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
기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고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이 종료하기 30일전에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며, 차년도 사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
제 2 장 조 직
조항
 제3조(주관기관 )
B RIDGE 창업지원단의 주관기관은 경일대학교로 한다.
조항
 제4조(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컨소시엄 참여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대응자금을 출연한 기관을 의미한다. 참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개정 2013.04.01.><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조항
 제5조(조직 )
B 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04.01.><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조항
 제6조(창업지원단장)
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의 임기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단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단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단장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단장은 BRIDGE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BRIDGE 창업지원단의 운영 및 사업계획의 수립
2. BRIDGE 창업지원단 운영 과정의 조정ㆍ감독 및 보고
3. BRIDGE 창업지원단 사업비의 사용 발의
4. BRIDGE 창업지원단 운영위원 등의 추천
5. BRIDGE 창업지원단 직원의 인사, 연봉 등의 추천 및 조정
6.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개진
7.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협조
8. 기타 B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조항
 제7조(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1.><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은 BRIDGE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벤처창업연계전공 주임교수로 하고, 위촉직은 참여기관 및 단장의 추천인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보직재임기간 및 위촉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신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및 운영 심의
4. BRIDGE 창업지원단의 자립화를 위한 장기발전 계획 수립
5. 창업사업화지원팀에 배치된 BRIDGE 창업지원단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를 위한 시행 세칙 제·개정
6. BRIDGE 창업지원단 소속 교원의 업적평가 심의
7. 기타 BRIDGE 창업지원단의 주요 운영 사항 심의
조항
 제8조(사업팀)
사업팀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4.01.> <개정 2014.03.01.> <개정 2015.07.01.> <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술지원팀, 창업경영지원팀, 학생창업지원팀, 창업사업화지원팀,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을 사업팀으로 구성하며, 그 외 창업지원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센터나 팀 등을 신설할 수 있다
1. 신설 부서의 관련 운영 지침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성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대학 교직원 인사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다.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창업보육 공간의 일반 관리
2. 입주기업의 심사 및 선정
3. 입주기업의 정부지원 사업 지원
4. 입주기업의 임대료 및 관리비 영수관리
5. 컨소시엄 참여기관 관리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창업기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8.10.01.>
1. 일반실전창업강좌 수강생 모집 및 선정
2. 일반실전창업강좌 운영
3. (예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및 교육 지원
4. 대학 내ㆍ외부 자문인력 그룹 데이터베이스 관리
5. 창업기업 투자프로그램 운영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창업경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4.03.01.><개정 2018.10.01.>
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제반운영
2. 창업지원단 홍보 및 대외업무 수행
3.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학생창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3.04.01.><개정 2018.10.01.>
1. 창업강좌 운영
2.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경진대회 및 비즈쿨 연계사업 계획 및 운영
4. 창업특기생 선발 지원
5. 창업 관련 현장실습, 인턴십, 캡스톤디자인 교육 등의 산학협력 인력 양성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창업사업화지원팀에는 창업중점교수를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04.01.> <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자 선발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자 사업비 제반관리
3. 창업자의 경영 및 기술 전담 멘토링 제공
4. 창업자 전용 교육 및 외부전문가 연계 지원
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04.01.>
1. 벤처창업연계전공 교육 과정 설계
2. 창업아카데미 교육 과정 설계
3. 입소형 예비창업자 전용 교육 과정 설계
4.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창업 교육 과정 기획 및 설계
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04.01.><개정 2015.07.01.><개정 2018.10.01.>
1. 중장년 계층의 창업을 위한 교육 제공
2. 중장년 계층의 창업 공간 조성 및 컨설팅 지원
3. 지역 청년CEO 육성
4. 중장년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활동
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정 2014.03.01.>
1. 예비기술창업자 선정
2. 예비기술창업자 시작품 제작지원비 관리
3. 창업아이템검증 단계별 교육 제공
4. 교육생 기술, 경영, 멘토링 제공
5.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육성을 위한 대외적 활동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01.>
학생들의 아이디어 도출 및 시제품 제작물 지원 관리
디지털 장비 교육
창업자 및 지역기업의 시제품개발 지원
제 3 장 의 사 결 정
조항
 제9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단장이 소집한다.
조항
 제11조(심의사항)
심의사항은 제7조 제2항과 같다.
제 4 장 재 정
조항
 제12조(사업비)
B 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고 지원금
2. 주관기관 대응자금
3.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 기타 수익금
조항
 제13조(집행)
사업비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비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조항
 제14조(예·결산)
단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사용실적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거나 전담기관 지정 위탁정산기관이 있을 경우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는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조항
 제15조(회계연도)
B RIDGE 창업지원단의 회계연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제 5 장 보 고
조항
 제16조(운영평가보고서)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주관대학 총장, 출연금을 지원한 각 기관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2.01.>
BRIDGE 창업지원단의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BRIDGE 창업지원단의 참여 및 유지조건의 달성정도와 개선계획
BRIDGE 창업지원단 자체회계감사 결과
BRIDGE 창업지원단의 예산 및 결산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17조(성과평가보고서)
매 2년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BRIDGE 창업지원단의 성과와 목표달성도 및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조항
 제18조(사업계획서)
당해단계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BRIDGE 창업지원단의 차기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조항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총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B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비 회계감사 보고서가 첨부된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제 6 장 기 타
조항
 제2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경일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 지침
창업강좌의 신규개설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캠퍼스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강좌를 신규개설 할 때는 전담교수의 지정과 교과목명을 교무팀에 사전 제출 후 승인을 득한다.
2. 교무팀의 승인 후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을 수업학적팀에 요청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BRIDGE 창업지원단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청과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사업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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