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제 2 장 조 직 및 운 영
제6조(이사)
제7조(단장)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감사)
제10조(행정사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 3 장 재 산 및 회 계
제12조(기본재산)
제13조(운영재원)
제14조(수입)
제15조(지출)
제16조(재무관리의 제한)
제17조(회계관리)
제18조 (회계기관)
제19조 (지출방법)
제20조(회계연도)
제21조(예·결산서 제출)
제 4 장 보 상 금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제 5 장 보 칙
제23조 (정관의 변경)
제24조(해산)
제25조(시행세칙)
제26조(공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