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직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사무분장 등)
제 2 장 총장ㆍ부총장
제4조(총장)
제5조(부총장)
제5조의2(지역인재양성본부장)
제6조(직속기구)
제 3 장 보직ㆍ임기
제7조(보직, 임기)
제 4 장 본 부
제8조(대학교 본부)
제9조(교무처)
제9조의2(교육혁신처)
제10조(학생처)
제11조(기획처)
제12조(사무처)
제13조(입학처)
제14조(취업처)
제15조(정보처)
제 5 장 대 학
제16조(대학)
제17조(학부(과)장)
제17조의2(신설 예정 대학, 학부(과)
제17조의3(특수목적 학부(과)
제 6 장 대 학 원
제18조(편제)
제19조(조직)
제 7 장 산학협력관련 부속기관
제20조(산학협력단)
제 8 장 부속기관ㆍ부설연구소
제21조(부속기관)
제22조(대학교육개발원)
제23조(학술정보원)
제24조(국제교류원)
제24조의2(사회공헌원)
제24조의3(국제교육원)
제25조(평생교육원)
제26조(문화예술교육원)
제27조(학생생활관)
제28조(신문사)
제28조의2(KIU철도아카데미)
제28조의3(KIU스포츠단)
제29조(부설연구소)
제30조(부속ㆍ부설기관)
제 9 장 위 원 회
제31조(위원회)
제 10 장 업무기구표
제32조(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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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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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024.03.01.字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