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구분 및 정의)
제4조(평가대상기간)
제2장 위원회 및 평가절차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기능)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평가절차)
제8조(이의 신청 및 처리)
제3장 업적 평가기준
제9조(영역별 평가기준 및 평점)
제10조(중복평가의 금지)
제11조(연구업적의 증빙자료)
제12조(업적의 예외 평가)
제13조(평가구분)
제14조(평점계산기준)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5조(재계약 기준)
제16조(평가결과의 관리)
제17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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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교육영역평가기준및평점(개정2019.01.01.) 다운받기
[별표2]연구영역평가기준및평점(개정2019.01.01.) 다운받기
[별표3]산학협력영역평가기준및평점(개정2017.3.1.)(개정2019.1.1.)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