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9. 1. 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업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승진, 급여산정 등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과 연구의 질적 향상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3.1.)
조항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비정년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조항
 제3조(구분 및 정의)
비정년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외국어담당교원으로 구분하고, 교원 구분에 따라 교육, 연구, 산학협력 가운데 해당영역의 업적을 평가한다.(개정 2017.3.1.)
교육영역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
연구영역은 학문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또는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 활동 결과를 말한다.
삭제(개정 2017.3.1.)
산학협력영역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실적을 말한다.
삭제(개정 2017.3.1.)
조항
 제4조(평가대상기간)
업적평가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연 1회 실시한다. 단,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 본 대학교 임용일 이후 업적에 한한다.
영역별 최저기준점수 적용기간은 계약시점부터 3개 학기로 한다.(개정 2017.3.1.)
삭제(개정 2017.3.1.)
타 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발표한 실적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휴직 및 정직 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장 위원회 및 평가절차
조항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기능)
비정년교원 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설치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비정년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규정 및 시행지침의 개정과 심의
2. 비정년교원업적의 평가 및 결과의 확인
3. 기타 비정년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심의
조항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위원장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모든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조항
 제7조(평가절차)
비정년교원은 평가대상기간 업적을 관련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과를 출력하여 날인한 평가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시되는 일정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는 비정년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취합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정년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업적평가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이의 신청 및 처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비정년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위원장은 재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업적 평가기준
조항
 제9조(영역별 평가기준 및 평점)
교육, 연구, 산학협력 영역별 평가기준과 평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고, 공동실적물의 인정환산은 [참고표 1,2]에 의한다.(개정 2017.3.1.)(개정 2019.1.1.)
세부적인 업적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적용방법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7.3.1.)
조항
 제10조(중복평가의 금지)
동일한 업적을 동일 또는 다른 영역에서 중복하여 평가하는 것과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복연구업적은 본인이 기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또는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업적을 말한다.
중복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평가대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표절연구업적은 타인이 발표한 논문, 저서 또는 창작물 내용 일부를 참조표기 명시 없이 업적의 주요내용으로 구성한 업적을 말한다.
조항
 제11조(연구업적의 증빙자료)
연구업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1. 학술지, 논문집 원본 또는 별쇄본 (발행기관, 게재지명, 발행일자가 확인되어야 함)
2. 게재예정증명서는 평가 당해연도에 간행되는 논문이어야 하며, 추후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재계약/승진 대상 교원은 제4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1학기 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 2학기 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논문이 게재된다는 게재예정증명서(연도, 권, 호가 명시된 것) 제출 시 업적으로 인정함
4. 국제저명학술지의 연구결과물 제출 시, 교신저자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편집자의 메일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저서 : 원본
학술대회 발표 : 학술대회 초록집 사본
전시발표 : 팜플렛 또는 관련 증빙자료
기타 : 관련 증빙자료
조항
 제12조(업적의 예외 평가)
신규임용 또는 한 학기 이상 공무출장, 병가,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업적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수업평가
가.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 개인평균을 적용한다.
나. 직전학기 수업평가점수가 없는 신임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
다. [별표 1] 수업평가의 인정범위로 인해 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
2. 책임시수
가.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 책임시수 및 담당시수를 적용한다.
조항
 제13조(평가구분)
비정년교원의 책임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2017.3.1.)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영역을 책임영역으로 한다.
강의중점교원 : 교육영역을 책임영역으로 한다.
연구중점교원 : 연구영역을 책임영역으로 한다.
외국어담당교원 : 교육영역을 책임영역으로 한다.
조항
 제14조(평점계산기준)
각 영역별 평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조항
 제15조(재계약 기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 점수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조항
 제16조(평가결과의 관리)
업적평가결과는 교무처에서 관리한다.(개정 2017.3.1.)
조항
 제17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평가 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7.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학년도 시험 시행 후,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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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교육영역평가기준및평점(개정2019.01.0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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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연구영역평가기준및평점(개정2019.01.0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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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산학협력영역평가기준및평점(개정2017.3.1.)(개정2019.1.1.)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