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생행복ㆍ인권센터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2조(업무)
제3조(센터장)
제4조(운영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