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생행복ㆍ인권센터운영규정  
제정 2017. 04. 01.
개정 2017. 10.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학생행복ㆍ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01.>
조항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0.01.>
1.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각종 고충들을 상담한다.
2. 관련부서에 고충관련 내용을 전달 및 개선관련 모니터링을 한다.
3. 학생행복 향상 방안 모색한다.
4. 대학홈페이지상의 대학생활개선 건의함 내용을 접수 운영한다.
5. 건의내용을 해당 부서에 이관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추진 상황 관련 모니터링을 한다.
6. 교내 행정부서 및 학부(과)사무실과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신설 2017.10.01.>
8.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의 상담, 신고 접수, 예비조사 및 인권대책위원회 운영
<신설 2017.10.01.>
9. 기타 인권관련 업무<신설 2017.10.01.>
조항
 제3조(센터장)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0.01.>
조항
 제4조(운영위원회)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0.01.>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인권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7.10.01.>
조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개정 2017.10.01.>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