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및 심사방법)
제3조(업적평가방법)
제4조(업적평가 적용방법)
제5조(특별승진)
제6조(영역별 재계약 최저기준점수)
제7조(계약해지 유예 및 사업단 평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산학협력단산학협력중점교원평가표 다운받기
[별표2]창업지원단산학협력중점교원평가표 다운받기
[별표3]후지오네칼리지강의전담교원평가표 다운받기
[별표4]비정년트랙전임교원재계약을위한영역별최저기준점수(년간) 다운받기
별지제1호서식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