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8. 7. 1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대상 및 심사방법)
이 세칙은 계약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비정년교원'이라 한다)으로서 재계약 및 승진대상 교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심사방법은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의 계약제교원 심사에 준한다.
조항
 제3조(업적평가방법)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와 관련된 업적평가점수 산정방법,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등급 부여방법, 평가대상기간 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업적평가점수 산정방법
1.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는 정년트랙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교육, 연구, 산학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각각의 비책임영역 평가점수는 취득한 책임영역의 평가점수까지만 인정한다.
2.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각 사업단의 업적평가표<별표 1, 2>에 따라서 시행하고,
후지오네칼리지 강의중점교원(외국어, 수학 등)은 교육영역 업적평가표<별표 3>에 따라서
업적을 평가한다.
종합평가점수 등급구분방법 및 평가대상기간
1. 종합평가점수는 상대적 비율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한다. (단, 사업단에 소속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제외)
등급 구분
상대적 비율구간
A등급
0~20%
B등급
21~50%
C등급
51~80%
D등급
81~90%
E등급
91~100%
2. 강의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사업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 제외), 후지오네칼리지 강의중점교원 등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각각 별도의 평가대상집단으로 구성하여 상대적으로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3. 타 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과 휴직 및 정직 기간의 실적은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교육영역평가에서 Pass/Fail 과목은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항
 제4조(업적평가 적용방법)
재계약에 적용방법
1. 종합평가점수 등급구분에서 A, B, C,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한다.
단,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자기개발계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속으로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3. 계약기간 중 실시한 매년도 종합평가에서 한번이라도 E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4.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한다.
승진 및 정년트랙 전환에 적용방법
1. 6년 평균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조교수는 부교수로 승진재임용한다.
2. 연속 3년 종합평가 A등급에 해당하는 부교수 또는 6년 평균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교수는 정년트랙 전환 대상자로 추천하며 총장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인센티브에 적용방법
1. 종합평가에서 A, B, C등급 해당자에게는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총장은 인센티브의 차등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5조(특별승진)
총장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특별채용 임용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2. 국책사업 수주 등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조항
 제6조(영역별 재계약 최저기준점수)
재계약 대상 비정년교원은 각 책임영역에서 최저기준 점수(<별표 4>) 이상을 취득하여야 재계약될 수 있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교육영역 최저기준점수 적용은 해당자에 한함.)
조항
 제7조(계약해지 유예 및 사업단 평가)
비정년교원이 본교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여한 경우에 총장은 계약해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기타 특수목적 사업단에 소속된 비정년교원의 재계약은 사업단의 사업기간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은 2016학년도 시험 시행 후,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은 2018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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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산학협력단산학협력중점교원평가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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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창업지원단산학협력중점교원평가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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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후지오네칼리지강의전담교원평가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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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비정년트랙전임교원재계약을위한영역별최저기준점수(년간)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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