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8. 7. 1
이 세칙은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계약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비정년교원'이라 한다)으로서 재계약 및 승진대상 교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심사방법은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의 계약제교원 심사에 준한다.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와 관련된 업적평가점수 산정방법,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등급 부여방법, 평가대상기간 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는 정년트랙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교육, 연구, 산학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각각의 비책임영역 평가점수는 취득한 책임영역의 평가점수까지만 인정한다. |
2.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각 사업단의 업적평가표<별표 1, 2>에 따라서 시행하고, |
후지오네칼리지 강의중점교원(외국어, 수학 등)은 교육영역 업적평가표<별표 3>에 따라서
업적을 평가한다.
1. | 종합평가점수는 상대적 비율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한다. (단, 사업단에 소속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제외) |
등급 구분
| 상대적 비율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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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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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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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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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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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
| 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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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사업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 제외), 후지오네칼리지 강의중점교원 등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각각 별도의 평가대상집단으로 구성하여 상대적으로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
3. | 타 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과 휴직 및 정직 기간의 실적은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 교육영역평가에서 Pass/Fail 과목은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 | 종합평가점수 등급구분에서 A, B, C,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한다. |
단,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자기개발계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 연속으로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
3. | 계약기간 중 실시한 매년도 종합평가에서 한번이라도 E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
4. |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 6년 평균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조교수는 부교수로 승진재임용한다. |
2. | 연속 3년 종합평가 A등급에 해당하는 부교수 또는 6년 평균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교수는 정년트랙 전환 대상자로 추천하며 총장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
1. | 종합평가에서 A, B, C등급 해당자에게는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2. | 총장은 인센티브의 차등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한다. |
총장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2. | 국책사업 수주 등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
재계약 대상 비정년교원은 각 책임영역에서 최저기준 점수(<별표 4>) 이상을 취득하여야 재계약될 수 있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교육영역 최저기준점수 적용은 해당자에 한함.)
① | 비정년교원이 본교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여한 경우에 총장은 계약해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
② | 기타 특수목적 사업단에 소속된 비정년교원의 재계약은 사업단의 사업기간을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은 2016학년도 시험 시행 후,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은 2018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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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산학협력단산학협력중점교원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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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창업지원단산학협력중점교원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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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후지오네칼리지강의전담교원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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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비정년트랙전임교원재계약을위한영역별최저기준점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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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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