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육만족도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사무관장 등
제4조(주관부서)
제5조(실무부서)
제6조(관계부서)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3장 교육만족도 관리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제9조(조사의 실시 및 보고)
제10조(결과 활용 및 사후 관리)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