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육만족도 관리 규정  
제정 2017. 9. 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만족도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자"란 본 대학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및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2. "교육공급자"란 본 대학교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만족도"란 본 대학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조사 대상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를 말한다.
4. "교육만족도 조사"란 본 대학교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분류한다.
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나. 교육공급자 만족도 조사
다. 부문별 만족도 조사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교육서비스를 개선ㆍ환류하는 활동에 적용한다.
제2장 사무관장 등
조항
 제4조(주관부서)
교육만족도 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는 대학교육개발원 대학교육혁신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하며,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만족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2.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의 종합 분석, 평가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3. 교육만족도 종합 분석 및 평가에 따른 개선과제 제안 및 실행방향 제시
4. 교육만족도 개선조치 및 활용 실적 등에 따른 사후관리 점검 및 환류
5. 그 밖에 교육만족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5조(실무부서)
교육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실무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생처 및 대학교육개발원 교수학습개발센터
2. 졸업생, 산업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취업처 및 산학협력단
3. 교수 및 직원 만족도 조사: 교무처 및 사무처
4. 그밖에 필요에 따른 부문별 만족도 조사: 해당 실무부서
실무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 조사 문항 개발, 조사 실시 및 개별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조항
 제6조(관계부서)
교육만족도 관리의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는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 및 학부(과)로 하며, 교육만족도 조사ㆍ평가업무의 지원과 주관부서로부터 부여된 개선조치에 대한 시행 및 활용 실적 등의 사후관리 결과를 제출한다.
조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교육만족도 관리를 위하여 대학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육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연구한다.
1. 교육만족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제안 및 실행방안 제시
3. 그밖에 교육만족도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교육만족도 관리
조항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실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초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실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적용범위
2. 조사대상
3. 조사시기 및 일정
4. 조사절차 및 방법
5. 조사항목
6. 그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실무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조사의 실시 및 보고)
실무부서는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실무부서는 조사자료를 분석ㆍ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주관부서는 실무부서의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학교육혁신위원회에 제출한다.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종합결과보고서에 대한 대학교육혁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만족도 개선조치방안 등을 마련한다.
조항
 제10조(결과 활용 및 사후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종합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공지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만족도 개선조치방안 등을 실무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지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한다.
관계부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개선활동 결과를 실무부서에 제출한다.
실무부서는 관계부서의 개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부서 및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개선상황 등을 취합하여 대학교육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과제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환류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까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이 규정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