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비교과 교육과정 편성원칙)
제4조(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제6조(주관부서)
제7조(개설 및 운영)
제8조(계획 및 결과 제출)
제9조(협조요청)
제10조(연구·자문 의뢰)
제11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