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제정 2017. 12. 01.
개정 2019. 04.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핵심역량 성과 환류체계 기반의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비교과교육과정"(이하 "비교과"라 한다.)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핵심역량 개발 및 함양프로그램으로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을 말한다.
"운영주체"라 함은 비교과를 개설·운영하는 학부(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조항
 제3조(비교과 교육과정 편성원칙)
비교과는 재학생이 본 대학교의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비교과는 학생의 역량증진과 진로 수월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조항
 제4조(구성)
본 대학교의 비교과는 5대 핵심역량(기본학습역량, 전문역량, 창의융합역량, 관계역량, 글로벌역량)에 따라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다섯 가지 영역별 세부적인 비교과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강 및 워크숍
2. 학생주도 학습커뮤니티 및 멘토링활동
3. 교수주도 학습커뮤니티 및 멘토링활동
4. 자기주도 학습법 체험
5. 진로 및 취·창업역량개발 활동
6. 공모전 및 각종 대회
7. 상담 및 검사 참여
8. 현장체험활동
9. 사회봉사활동
10. 어학점수 획득 및 각종 자격증 취득
조항
 제5조(운영위원회)
비교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운영 결과 검토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교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개발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대학교육개발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대학교육혁신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취업지원팀장<개정 2019.04.01.>
2. 위촉위원: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6조(주관부서)
비교과 운영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대학교육개발원으로 한다.
부서별 비교과 관련 세부업무는 경일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7조(개설 및 운영)
운영주체는 개설 전에 주관부서와 핵심역량 개발 효과 등을 협의하여 운영한다. 단, 특수 목적사업단은 예외로 한다.
조항
 제8조(계획 및 결과 제출)
운영주체는 비교과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조항
 제9조(협조요청)
주관부서에서는 운영주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연구·자문 의뢰)
비교과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연구·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 비교과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의 시행 이전 경일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평가위원회규정(제정 2011.11.01.)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