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미술심리치료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제5조(연구소장)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회의)
제 3 장 재 정 및 관 리
제8조(경비)
제9조(교육운영)
제10조(교육대상)
제11조(교원 지원 등)
제12조(연구비)
제13조(예ㆍ결산)
제14조(회계연도)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