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미술심리치료연구소 규정  
제정 2018. 05.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일대학교 부설 미술심리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미술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를 연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미술심리치료 및 재난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지역사회의 예술심리상담사 및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3. 심리적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국내외 전문기구와의 협력사업 수행
제 2 장 조 직
조항
 제4조(구성)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운영위원회 및 간사로 구성한다.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한다.
조항
 제5조(연구소장)
연구소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연구소 활동과 행정을 총괄한다.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간사 및 연구소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규정 제·개정의 발의, 시행 세칙의 작성,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조항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재 정 및 관 리
조항
 제8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교외 연구용역비
2. 연구소 시설 및 기자재 사용 및 임대료
3. 교내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
4. 미술심리재활사,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연수
5. 기타 보조금
조항
 제9조(교육운영)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발달재활서비스, 예술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이 운영된다.
조항
 제10조(교육대상)
미술심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대학생), (실무자) 교육공무원,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그 밖에 교육을 받고자하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조항
 제11조(교원 지원 등)
교내 이외의 지역에서 강의 시 여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원지원 사항은 운영세칙과 경일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연구비)
본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예ㆍ결산)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소장은 본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장은 본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항
 제14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