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입학사정관
제4조 (임명ㆍ위촉)
제5조 (업무)
제6조 (교육훈련)
제7조 (경비 지원)
제 3 장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제8조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제9조 (기능)
제10조 (구성)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 (회의)
제13조 (운영세칙)
제 4 장 보 칙
제14조 (규정의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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