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규정
제정 2019. 04. 01.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직무상 대학 내 다른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으로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하고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2. | "학생부종합전형"이라 함은 입학사정관 등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성적, 개인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
본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입학사정관, 채용입학사정관, 전환입학사정관 및 위촉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① | 교수입학사정관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입학처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채용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자로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 채용입학사정관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 채용입학사정관의 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 전환입학사정관은 본 대학교 직원 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된다. |
④ | 위촉입학사정관은 내부위촉입학사정관과 외부위촉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하며, 내부위촉입학사정관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입학처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촉입학사정관은 교육경력ㆍ학생선발 역량을 갖춘 외부인사 중 입학처장이 위촉한다. |
① |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별표 1] 서식의 입학사정관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입시관련 자료 분석 및 입시 개선에 관한 업무 |
2. | 학생부종합전형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3. | 고교-대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4. |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선진화 업무 |
6.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 |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교수 ㆍ 위촉 입학사정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입학부처장, 입학부장으로 하고, 임명ㆍ위촉직 위원은 교수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 중에서 입학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① |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소속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임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① |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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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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