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규정  
제정 2019. 04.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기능)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조항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직무상 대학 내 다른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으로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하고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2. "학생부종합전형"이라 함은 입학사정관 등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성적, 개인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제 2 장 입학사정관
조항
 제4조 (임명ㆍ위촉)
본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입학사정관, 채용입학사정관, 전환입학사정관 및 위촉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교수입학사정관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입학처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채용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자로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채용입학사정관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채용입학사정관의 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환입학사정관은 본 대학교 직원 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된다.
위촉입학사정관은 내부위촉입학사정관과 외부위촉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하며, 내부위촉입학사정관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입학처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촉입학사정관은 교육경력ㆍ학생선발 역량을 갖춘 외부인사 중 입학처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5조 (업무)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별표 1] 서식의 입학사정관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시관련 자료 분석 및 입시 개선에 관한 업무
2. 학생부종합전형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
3. 고교-대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선진화 업무
5.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6.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
7. 입학생 추수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8. 학생부종합전형 입학홍보 및 상담
9. 학생부종합전형 장기발전계획 수립
10. 기타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업무
조항
 제6조 (교육훈련)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 (경비 지원)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교수 ㆍ 위촉 입학사정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조항
 제8조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본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부종합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조항
 제1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입학부처장, 입학부장으로 하고, 임명ㆍ위촉직 위원은 교수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 중에서 입학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소속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임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항
 제12조 (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조항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조항
 제14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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