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발전기금운영에관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부금의 종류)
제4조(적용범위)
제 2 장 기금 관리
제5조(기금의 재원)
제6조(기금의 관리)
제 3 장 기금 사용 및 절차
제7조(기금의 사용)
제8조(기금의 사용절차)
제 4 장 기금관리위원회
제9조(설치)
제10조(구성)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기능)
제13조(회의)
제14조(의결)
제 5 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15조(기부자 예우)
제 6 장 공헌자에 대한 포상
제16조(포상)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