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보수의 결정)
제4조의1(특별격려금)
제 2 장 교 원
제5조(전임교원)
제6조(총장)
제7조(기타 교원)
제8조(승급)
제9조(교원의 각종 수당)
제10조(성과급 지급)
제 3 장 직 원
제11조(직원)
제12조(승급)
제13조(직원의 각종 수당)
제14조(성과급 지급)
제15조(계약직원)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16조(보수지급일)
제17조(보수의 선급)
제18조(보수의 계산)
제19조(잔무 처리기간 중의 보수)
제20조(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제21조(파견기간 중의 보수)
제22조(준용 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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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직원봉급표 다운받기
별지제3호사무직기능직직원봉급표 다운받기
별지제4호별정직원봉급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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