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정 1989. 03. 23.
개정 2018. 09. 17.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일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총장 및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정년트랙전임교원과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과 제4항의 비전임교원, '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련규정' 제2조 제3항의 조교 및 연구원,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계약직 및 기타직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3.01.><개정 2017.11.01.>
조항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수당'은 직무의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 계산'은 당해 월의 보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4조(보수의 결정)
이 규정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4조의1(특별격려금)
교원·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9.01.>
제 2 장 교 원
조항
 제5조(전임교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교원봉급표)에 의거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5.04.01.>
조항
 제6조(총장)
총장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교원봉급표)에 의거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5.03.01.>
조항
 제7조(기타 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조교 및 연구원에게는 별도 계약에 의거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1.03.01.> <개정 2015.04.01.>
조항
 제8조(승급)
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외의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44조에 준한다.
조항
 제9조(교원의 각종 수당)
교원의 각종 수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12.01.> <개정 2018.03.14.><개정 2018.09.17.>
장기근속수당의 연수계산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항
 제10조(성과급 지급)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3.03.01.>
제 3 장 직 원
조항
 제11조(직원)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연봉계약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직원봉급표), 별정직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별정직 봉급표), 사무직/기능직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사무직/기능직 봉급표)에 의거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12.01.>
조항
 제12조(승급)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외의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3조(직원의 각종 수당)
직원의 각종 수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3.14.><개정 2018.09.17.>
장기근속수당의 연수계산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항
 제14조(성과급 지급)
직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3.03.01.>
조항
 제15조(계약직원)
계약직원 및 기타 직원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 4 장 보수의 지급
조항
 제16조(보수지급일)
보수는 월급으로 하여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보수의 선급금은 해당월 또는 익월의 보수에서 공제 반납한다.
조항
 제17조(보수의 선급)
해당월 보수액(상여, 정근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제외함)의 반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의 일부를 선급 할 수 있다.
보수의 선급금은 해당월 또는 익월의 보수에서 공제 반납한다.
조항
 제18조(보수의 계산)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퇴직, 사망, 기타의 사유로 면직 된 경우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조항
 제19조(잔무 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교직원이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1조(파견기간 중의 보수)
전임교원이 정부기관, 국내외국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하여 파견된 경우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조항
 제22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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