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정 1989. 03. 23.
개정 2018. 09. 17.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일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총장 및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정년트랙전임교원과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과 제4항의 비전임교원, '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련규정' 제2조 제3항의 조교 및 연구원,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계약직 및 기타직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3.01.><개정 2017.11.01.>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봉급'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2. |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3. | '수당'은 직무의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4. | '보수의 일할 계산'은 당해 월의 보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규정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교원·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9.01.>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교원봉급표)에 의거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5.04.01.>
총장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교원봉급표)에 의거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5.03.0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조교 및 연구원에게는 별도 계약에 의거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1.03.01.> <개정 2015.04.01.>
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외의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44조에 준한다.
① | 교원의 각종 수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12.01.> <개정 2018.03.14.><개정 2018.09.17.> |
② | 장기근속수당의 연수계산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3.03.01.>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연봉계약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직원봉급표), 별정직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별정직 봉급표), 사무직/기능직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사무직/기능직 봉급표)에 의거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12.01.>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외의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 직원의 각종 수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3.14.><개정 2018.09.17.> |
② | 장기근속수당의 연수계산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직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3.03.01.>
계약직원 및 기타 직원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① | 보수는 월급으로 하여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 보수의 선급금은 해당월 또는 익월의 보수에서 공제 반납한다. |
① | 해당월 보수액(상여, 정근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제외함)의 반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의 일부를 선급 할 수 있다. |
② | 보수의 선급금은 해당월 또는 익월의 보수에서 공제 반납한다. |
① |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
② | 퇴직, 사망, 기타의 사유로 면직 된 경우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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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
교직원이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임교원이 정부기관, 국내외국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하여 파견된 경우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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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교원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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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직원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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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사무직기능직직원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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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별정직원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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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호교직원각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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