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구분 및 정의)
제4조(평가대상기간)
제5조(평점의 적용 예외)
제2장 위원회 및 평가절차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기능)
제7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제8조(평가절차)
제9조(이의 신청 및 처리)
제3장 업적 평가기준
제10조(영역별 평가기준 및 평점)
제11조(중복평가의 금지)
제12조(연구업적의 증빙자료)
제13조(업적의 예외 평가)
제14조(계열구분)
제14조의 2(평점계산기준)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5조(재임용/재계약 기준)
제16조(승진임용/승진계약 기준)
제17조(평가결과의 관리)
제18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교육영역평가기준및평점 다운받기
[별표2]-연구영역평가기준및평점 다운받기
[별표3]-봉사영역평가기준및평점 다운받기
[별표4]-산학협력영역평가기준및평점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