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규임용 및 재임용)
제3조의1(임용기간)
제3조의2(재임용)
제4조(구비서류)
제 2 장 겸임교수
제5조(자격)
제6조(의무)
제7조(처우)
제8조(임면)
제 3 장 초빙교수
제9조(자격)
제10조(의무)
제11조(처우)
제12조(임용기간)
제 4 장 객원교수
제13조(자격)
제14조(재원)
제15조(임면)
제 5 장 연구교수
제16조(자격)
제17조(처우)
제18조(임면)
제 6 장 특임교수
제19조(자격)
제20조(의무)
제21조(처우)
제22조(임용기간)
제 7 장 석좌교수
제23조(자격)
제24조(의무)
제25조(처우)
제26조(재원)
제27조(임용기간)
제 8 장 명예교수
제28조(자격)
제29조(처우)
제30조(임용 및 임용기간)
제 9 장 전담교수 <신설 2011.02.01.><개정 2023.07.01.>
제31조(자격)
제32조(의무)
제33조(처우)
제34조(임용기간)
제 10 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설 2012.09.01.>
제35조(자격)
제36조(의무)
제37조(처우)
제38조(임용기간)
제 11 장 창업중점교수 <신설 2018.09.01.>
제39조(자격)
제40조(의무)
제41조(처우)
제42조(임용기간)
제 12 장 기 타
제43조(면직)
제43조의1(징계)
제44조(보수)
제45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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