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교육과정
제3조(교과목구분)
제4조(교과목의 편성)
제5조(교과이수단위)
제6조(교육과정의 결정)
제7조(교육과정의 변경)
제8조(교육과정의 적용)
제9조(교과목 인정)
제 3 장 수 업
제10조(수업시간표 편성)
제11조(수업계획서)
제12조(폐강 및 분반)
제13조(휴ㆍ결강과 보강)
제14조(수업평가)
제15조(출석부 및 시험답안지 관리)
제 4 장 수강신청ㆍ학습구분변경
제16조(수강신청)
제17조(수강신청 절차)
제18조(수강신청 학점범위)
제19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제20조(수강신청교과목의 포기)
제21조(학습구분변경)
제22조(학습구분변경 허가 범위)
제23조(학습구분변경 절차)
제24조(학습구분변경자의 학적유지)
제 5 장 시험ㆍ성적
제25조(시험)
제26조(학업성적평가)
제27조(성적평균점)
제28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제29조(성적처리)
제30조(성적공시)
제31조(성적이의신청)
제32조(성적정정)
제33조(엄정한 성적부여관리)
제34조(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인정)
제35조(체육특기자 성적인정)
제36조(출석인정)
제37조(재이수)
제38조(학사경고)
제38조의 1(더키움학습)
제 6 장 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
제39조(일반휴학)
제40조(입영휴학)
제41조(휴학기간)
제42조(귀향신고 의무)
제43조(군입대 휴학 제출기간)
제44조(휴학취소)
제45조(복학)
제46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제47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48조(자퇴)
제49조(제적)
제 7 장 편입학·재입학·학점인정
제50조(편입학의 학점인정)
제51조(보충과목)
제52조(재입학)
제53조(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제53조의 2(군복무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제53조의 3(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에 대한 학점인정)
제53조의 4(협정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제 8 장 학위수여ㆍ수료
제54조(졸업의 기준)
제54조의 2(졸업의 연기)
제55조(졸업에 필요한 학기)
제56조(타학부(과) 교과목 인정)
제57조(수료)
제58조(졸업 및 수료증서 발급)
제 9 장 조기졸업
제59조(조기졸업)
제60조(조기졸업 절차)
제 10 장 납 입 금
제61조(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
제62조(재학생 등록)
제63조(학점단위등록)
제64조(복학생 등록)
제65조(재입학생 등록)
제 11 장 학적부정정ㆍ제증명발급
제66조(학적부정정)
제67조(제증명 신청절차)
제68조(제 증명 발급시간)
제69조(제 증명의 종류)
제70조(성적증명서 발급 기준)
제11장 보칙
제71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절대평가적용교과목및대상범위 다운받기
[별표2]출석인정사유및기간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