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정 1997. 3. 1.
개정 2017. 12. 19.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학사관리 업무에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조항
 제3조(교과목구분)
학칙 제33조와 관련,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융복합선택교과목,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07.17.>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2.03.01.>
1. 교양필수 : 우리대학의 고유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는 교양교과목<개정 2012.03.01.>
2. 교양선택 :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안목을 길러 줄수 있는 교양교과목<개정 2012.03.01.>
전공교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을 위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교직교과목으로 한다.<개정 2016.07.18.>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융복합선택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한다.<개정 2017.07.17.>
융복합선택과목은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한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으로 한다.<신설 2017.07.17.>
조항
 제4조(교과목의 편성)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09.01.> <개정 2016.07.18.>
1. 교양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로 31학점 이상 42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부(과)의 교양이수학점은 53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8.9.1.> <개정 2010.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09.01.> <개정 2015.12.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03.01.>
2. 교양선택 교과목은 11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03.01.>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융합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7.07.17.>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서 22학점으로 편성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에 편성된 22학점(교직소양 6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개정 2014.09.01.>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8학점(졸업학점 140학점인 전공은 88학점), 5년제 전공은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부(과)별 년간 개설 학점은 36학점 이내(졸업학점 140 및 170학점인 전공은 39학점)로 편성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09.01.> <개정 2014.12.01.> <개정 2017.03.01.>
융복합선택교과목은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 중 이론 교과목(실습 교과목 제외)으로 18학점 이상 27학점 이내로 편성한다.<신설 2017.07.17.>
조항
 제5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실습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그 편성은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7.07.17.>
조항
 제6조(교육과정의 결정)
교육과정의 결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7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과정은 필요시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교육과정의 적용)
신입생은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복학 및 편입ㆍ재입학생은 복학 및 편입ㆍ재입학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교양교과목의 경우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개정 2010.02.01.><개정 2013.09.01.>
조항
 제9조(교과목 인정)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 또는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또는 실격한 필수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점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 3 장 수 업
조항
 제10조(수업시간표 편성)
실험ㆍ실습ㆍ제도를 제외한 과목은 3시간 이상 연강할 수 없다. 다만, 야간수업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8.28.>
수업시간표는 주 5일이 되도록 편성한다.
전임교원은 주 4일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보직교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편성된 시간표는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개강 1주일 전까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시별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9.01.> <개정 2017.08.28.>
< 주 간 >
< 야 간 >
교시
수업시간
75분 수업
50분 수업
교시
수업시간
75분 수업
50분 수업
09A
09:00~09:30
09:00-10:15
09:00-09:50
18A
18:00~18:25
18:00-19:15
18:00-18:50
09B
09:30~10:00
18B
18:25~18:50
10A
10:00~10:30
10:00-10:50
19A
18:55~19:20
18:55-19:45
10B
10:30~11:00
10:30-11:45
19B
19:20~19:45
19:20-20:35
11A
11:00~11:30
11:00-11:50
20A
19:50~20:15
19:50-20:40
11B
11:30~12:00
20B
20:15~20:40
12A
12:00~12:30
12:00-13:15
12:00-12:50
21A
20:45~21:10
21:45-22:00
20:45-21:35
12B
12:30~13:00
21B
21:10~21:35
13A
13:00~13:30
13:00-13:50
22A
21:40~22:05
21:40-22:30
13B
13:30~14:00
13:30-14:45
22B
22:05~22:30
22:05-23:20
14A
14:00~14:30
14:00-14:50
23A
22:35~23:00
22:35-23:25
14B
14:30~15:00
23B
23:00~23:25
15A
15:00~15:30
15:00-16:15
15:00-15:50

15B
15:30~16:00
16A
16:00~16:30
16:00-16:50
16B
16:30~17:00
16:30-17:45
17A
17:00~17:30
17:00-17:50
17B
17:30~18:00
조항
 제11조(수업계획서)
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평가방법(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과 학생성적 산출기준(시험, 출석, 과제물 평가, 수업참여도 평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폐강 및 분반)
개설강좌 중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한다.<개정 2015.12.01.>
1. 외국어 회화과목 10명 미만
2. 컴퓨터 실습과목 15명 미만
3. 일반 교양과목 20명 미만
4. 전공 과목 10명 미만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설강좌는 해당학부(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반한다.<개정 2014.12.01.>
1. 외국어 회화과목 31명 이상
2. 컴퓨터 실습과목 41명 이상
3. 일반 교양과목 81명 이상
4. 전공 이론과목 81명 이상
5. 전공 실습과목 41명 이상
6. 간호학과 임상 실습과목 31명 이상
조항
 제13조(휴ㆍ결강과 보강)
학기 중 발생하는 모든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결과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교무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학칙에서 규정한 휴업일에 대한 보강일을 결정하여 학사일정표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담당교수는 학사일정표에 공시되지 않은 휴강에 대해서 휴ㆍ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담당교수가 제③항의 보강계획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담당교수에게 경고하고 보강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개정 2017.12.19.>
보강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교원은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간강사는 다음 학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12.19.>
조항
 제14조(수업평가)
학생은 기말고사기간을 전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한 학기동안 수강한 전 강좌에 대하여 교내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업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수업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교내 각종 학사정보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수업평가결과의 강좌별 점수가 3.50미만인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업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2회 연속일 경우 다음 학기 해당 강좌 수업배정에 제한을 둘 수 있다.<신설 2011.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7.12.19.>
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3.50미만인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은 수업설계 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한다. 2회 연속일 경우 수업촬영 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2.03.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12.19.>
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3.50미만인 시간강사는 다음 학기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7.12.19.>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은 우수교원으로 포상 할 수 있다.<신설 2017.11.01.> <개정 2017.12.19.>
조항
 제15조(출석부 및 시험답안지 관리)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전자출석부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1.>
담당교수는 전산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자를 임의로 등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01.>
담당교수는 학생의 부정출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하며, 부정출석 학생을 적발할 시 출석점수 또는 최종 성적을 제한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출석부 및 시험답안지를 기말고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각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부(과)에서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강신청ㆍ학습구분변경
조항
 제16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전 소정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강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각종 시험(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은 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실험실습 및 강의실 활용인원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단, 소속학부(과) 학생의 수강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7조(수강신청 절차)
매학기 소정기간 내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이 직접 컴퓨터로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조항
 제18조(수강신청 학점범위)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4.12.01.>
졸업학점
매학년도 취득가능학점
학기최대수강가능 학점
130학점
36
19
140학점
39
21
160학점
36
19
170학점
39
21
직전학기에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1.03.01.> <개정 2014.12.01.>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8학기부터 1학점)을 최소신청학점으로 정한다.<개정 2010.02.01.>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었거나 시간표 변경으로 시간중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기간 내에 정정할 수 있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제20조(수강신청교과목의 포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교과목 포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으며, 납입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는 1개 학기당 1개 교과목에 한한다.
조항
 제21조(학습구분변경)
학생이 주간 또는 야간으로 입학하여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당시 학적사실과 달리 수업을 받고자 할 때는 학습구분변경을 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학습구분변경 허가 범위)
학부(과)의 형편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부(과)장은 학생의 정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좌 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학습구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08.28.>
조항
 제23조(학습구분변경 절차)
학습구분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내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부(과)장은 학습구분변경자명단을 작성 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습구분변경 승인을 얻은 학생은 반드시 학습구분변경대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강좌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03.01.> <개정 2017.08.28.>
학습구분변경은 한 학기만 유효하므로 매학기 학습구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24조(학습구분변경자의 학적유지)
재학 중 학습구분 변경과 상관없이 입학 당시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 5 장 시험ㆍ성적
조항
 제25조(시험)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추가시험으로 나눈다.
중간고사는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질병, 상고, 입대 및 병무소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해당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개별적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26조(학업성적평가)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한다.<개정 2012.09.01.> <개정 2014.09.01.>
상대평가는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70% 이내로 하되 A+등급과 A등급을 합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09.01.> <개정 2014.09.01.>
절대평가는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2.09.01.>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9.01.>
⑤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교과목 및 대상 범위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09.01.>
<개정 2014.09.01.> <개정 2016.08.29.> <개정 2017.03.01.> <개정 2017.11.01.>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의 학문적 특성(실험ㆍ실습ㆍ실기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에 따라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교과목의 성적은 본조 제8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담당교수가 시험(평가)성적 및 출석, 기타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09.01.> <개정 2012.03.01.>
학업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요소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9.01.>
1. 시 험 : 40 ~ 60%
2. 출 석 : 10 ~ 20%
3. 기 타 : 20 ~ 50%
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한다.
제9항에도 불구하고 7학기 이상(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고 최종 성적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6.11.07.> <개정 2017.03.01.>
1. 취업여부 확인 서류
2. 출석 인정 관련 별도 평가자료(과제물, 시험, 기타)
제10항 1호의 취업여부 확인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에 한한다.<신설 2016.11.07.> <개정 2017.03.01.>
조항
 제27조(성적평균점)
매학기 성적 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평점(실점)평균 = [교과목별 학점수 × 교과목별 평점(실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 이수학점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 평점(실점) 평균 점수로 한다.
졸업 종합평점(실점)평균 = [취득과목별 평점(실점) × 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총이수학점수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평점(실점) 평균 산출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평점총점이 높은 자
2. 실점평균이 높은 자
3. 실점총점이 높은 자
4.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자
조항
 제28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1.09.01.>
등급
실점수
평점
등급
실점수
평점
A+
A
B+
B
C+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4.5
4.0
3.5
3.0
2.5
C
D+
D
F
P
70 ~ 74
65 ~ 69
60 ~ 64
0 ~ 59

2.0
1.5
1.0
0
pass
조항
 제29조(성적처리)
교수는 기말고사 종료와 함께 당해 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내 통신망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성적평가내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자의 성적은 실격(F) 처리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조항
 제30조(성적공시)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 후 7일 이내에 교내 통신망을 통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31조(성적이의신청)
학생은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공시기간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항
 제32조(성적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누락, 기재(입력)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답안지, 출석부, 과제물등)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소정기일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정규 성적정정기간 이후 정정된 성적은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반영되지 않는다.
조항
 제33조(엄정한 성적부여관리)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성적평가 방법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교무처에서 공시한 성적처리일정(공시, 이의, 정정)에 따라 성적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항
 제34조(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인정)
군입영휴학자 중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 입영하는자에 대하여는 중간고사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2/3선 5일전부터 2/3선까지 입영휴학자는 성적과 등록금 중 학생이 택일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휴학자 중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5조(체육특기자 성적인정)
삭제
조항
 제36조(출석인정)
본인결혼, 직계존ㆍ비속의 사망, 병사관계 및 기타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의 출석인정 기간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1.09.01.> <개정 2017.03.01.>
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3.01.>
조항
 제37조(재이수)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점이 B미만인 경우에 한해 학기당 6학점 범위 내에서 재이수를 허용한다.<개정 2014.09.01.> <개정 2015.06.01.>②재이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1.> <개정 2017.08.28.>③재이수시에는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09.01.> <개정 2014.12.01.> <개정 2015.12.01.>
재이수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정한다.<개정 2014.09.01.>
재이수 신청교과목은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취득 성적은 삭제 처리한다.
조항
 제38조(학사경고)
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4.12.01.>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허용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을 이수한 경우는 수강허용학점 삭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12.19.>
학사경고자는 본인 및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학업계획서를 전담지도교수에게 제출 후 상담하여야 하며, 더키움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2.09.01.> <개정 2014.12.01.> <개정 2017.11.01.><개정 2017.12.19.>
연속 2회 이상의 학사경고자는 학업계획서를 전담지도교수에게 제출 후 상담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신설 2017.11.01.><개정 2017.12.19.>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한다.<신설 2017.12.19.>
조항
 제38조의 1(더키움학습)
해당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습증진 프로그램으로 더키움학습 제도를 운영한다.
<신설 2017.11.01.>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1.01.>
제 6 장 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
조항
 제39조(일반휴학)
가정사정 또는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등록자는 수업일수 1/3선까지, 등록자는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라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06.01.><개정 2013.09.01.><개정 2017.12.19.>
등록을 마친 자가 휴학할 때 휴학일을 기준으로 복학시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01.>
1.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부터 1/2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2.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등록을 마친 자로서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자(또는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후 군입대하는 자도 포함)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2.06.01.><개정 2013.09.01.>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과 군입대 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09.01.><개정 2017.12.19.>
조항
 제40조(입영휴학)
군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 일로부터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시 등록금을 인정하고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군입영 휴학자 중 성적인정자는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신청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서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41조(휴학기간)
일반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복무를 위한 군입대 휴학 및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9.01.>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40조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휴학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연장을 할 수 있다.
조항
 제42조(귀향신고 의무)
군입영 휴학자가 입영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조항
 제43조(군입대 휴학 제출기간)
군휴학 제출기간은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조항
 제44조(휴학취소)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4주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휴학취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군입영자는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조항
 제45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총장이 정하는 복학기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강 후 4주 이전까지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2.06.01.>
휴학당해학기에는 복학할 수 없다.<신설 2012.06.01.>
군입영휴학자가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일 경우 또는 군복무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수업일수 1/3선 이전부터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복학할 수 있다.<신설 2012.06.01.>
조항
 제46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삭제 2012.06.01.>
조항
 제47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삭제 2012.06.01.>
조항
 제4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제4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총장이 제적 조치한다.<개정 2012.09.01.>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5. 이중학적을 가진 자
제 7 장 편입학·재입학·학점인정
조항
 제50조(편입학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과 성적을 소속 학부(과)장이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잔여학점에 대하여는 인정 학점으로 둘 수 있다.
편입학생은 학칙 제27조(학년별 수료)가 정하는 최소 수료학점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3.01.>
구 분
졸업학점
130학점
140학점
160학점
170학점
2학년편입
32
35
32
34
2학년 2학기편입
48
52
48
51
3학년편입
65
70
64
68
조항
 제51조(보충과목)
비동일계 편입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부(과)장은 편성된 전공 교과목중 12학점 이내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07.18.>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학부(과)장은 교과목을 지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은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졸업 당해 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8.>
비동일계 편입생이 전공기초필수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조항
 제52조(재입학)
재입학은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당시 소속되었던 학부(과,전공)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할 수 있다.<개정 2012.3.1.>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제외한 1개 학기가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9.1.>
재입학자의 성적은 제적 당시 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성적불량으로 인한 제적자의 성적은 학부(과)장이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시 폐지되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학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전공)로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3.1.> <개정 2015.6.1.>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2.3.1.>
조항
 제53조(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은 1강좌당 2학점으로 하며 1강좌당 시수는 3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09.01.>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개정 2010.09.01.>
학점인정은 신입학 당해학기 수업1/3선 이전에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09.01.>
조항
 제53조의 2(군복무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군 복무 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및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09.01.> <개정 2014.09.01.>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신설 2010.09.01.>
군 교육훈련을 통한 학점인정은 복학 당해학기 수업1/3선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의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2010.09.01.> <개정 2014.09.01.>
조항
 제53조의 3(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에 대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을 교양필수 영어교과목의 성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07.18.>
조항
 제53조의 4(협정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한 협정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7.07.17.>
1. 재학 중 협정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신설 2017.07.17.>
제 8 장 학위수여ㆍ수료
조항
 제54조(졸업의 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1. 교육과정 총 취득학점은 130학점(5년제 전공은 1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 및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학점을 변경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 <개정 2014.09.01.>
2.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포함하여 31학점 이상 42학점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부(과)에서는 교양교과목을 53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편입생은 제외).<개정 2010.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09.01.> <개정 2017.03.01.>
3. 교양선택 교과목은 입학 당해 연도의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07.18.> <개정 2017.03.01.>
4. 전공교과목은 60학점(3학년 편입생은 5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5년제 전공은 9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09.01.>
5.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3.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07.17.>
6. 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전공필수포함)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목을 72학점(5년제 전공은 116학점)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성적표에 표기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4.09.01.>
7. 인턴십전문과정을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제외 한다.
8.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한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은 융복합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전공 이수자, 교직과정 이수자, 인증제 관련 학부(과) 및 특성화 관련 학부(과)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07.17.>
학부(과)별 교육과정에 편성된 소정의 필수교과목(교양, 전공)은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년도에 졸업논문을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논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에 따른다.<신설 2008.9.1.> <개정 2010.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6.07.18.>
전공기초필수교과목 이수대상자는 졸업 당해 학기 이전까지 지정 받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자 및 학ㆍ석사연계과정이수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8.9.1.>
인증제의 졸업사정 기준과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인증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의 졸업사정 기준과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8.9.1.> <개정 2017.07.17.>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7조 6호에 해당하는 학부(과)는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03.01.> <개정 2014.09.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08.28.>
계약학과 졸업사정 기준은 별도로 편성된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따른다.<신설 2017.08.2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7.08.28.>
1. 동일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학점
2.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8.9.1.>
조항
 제54조의 2(졸업의 연기)
제54조의 졸업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연기를 신청할 경우 학기 단위로 최대 4회에 한하여 졸업연기를 허락할 수 있다.<신설 2008.09.01.><개정 2012.09.01.> <개정 2015.12.01.> <개정 2016.07.18.>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내에 교무처로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한다.<신설 2008.9.1.><개정 2012.09.01.> <개정 2016.07.18.>
졸업연기를 허락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당 소정의 금액을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9.1.><개정 2012.09.01.>
조항
 제55조(졸업에 필요한 학기)
졸업에 필요한 등록학기는 8학기(2학년 편입생 6학기, 2학년 2학기 편입생 5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이상으로 하며, 학칙 제8조 1항, 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10학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9.1.> <개정 2010.09.01.> <개정 2014.09.01.>
인턴십전문과정을 이수한 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기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56조(타학부(과) 교과목 인정)
타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융복합선택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17.07.17.>
조항
 제57조(수료)
학칙 제27조 1항에 의거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수료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할 경우 해당 학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전문대학학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조항
 제58조(졸업 및 수료증서 발급)
졸업 및 수료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졸업 및 수료증서는 각 대장에 등재하여 발행한다.
제 9 장 조기졸업
조항
 제59조(조기졸업)
조기졸업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학기당(계절학기 포함) 성적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계절학기는 4.0 이상)<개정 2016.07.18.> <개정 2017.07.17.>
2.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의거,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개정 2010.02.01.> <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
3. 졸업논문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한 자<개정 2012.03.01.>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5년제 전공자는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4.09.01.>
매학기 평점평균 성적은 성적포기, 재이수포기, 실격성적 교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신설 2016.07.18.> <개정 2017.03.01.>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6.07.18.>
조항
 제60조(조기졸업 절차)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학기 학기초 소정의 기간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납 입 금
조항
 제61조(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고 본 대학교에서 부과한 제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이 취소된다.
조항
 제62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을 필한 후 본 대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자를 위하여 추가등록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63조(학점단위등록)
등록학기가 8학기(5년제 전공은 10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개정 2016.08.29.>
1. 1학점 이상 4학점 미만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7학점 미만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 이상 10학점 미만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수강신청학점이 최종 확정된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64조(복학생 등록)
개강 후 수업일수 2/3선 이전 군 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전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하되 의무복무자에 한한다.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복학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1/2선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2.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휴학시 미등록자 또는 등록금 소멸 후 휴학한 자는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65조(재입학생 등록)
재입학생은 제적 또는 자퇴 당시의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입학 학기 현재 소정의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장 학적부정정ㆍ제증명발급
조항
 제66조(학적부정정)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학적부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7조(제증명 신청절차)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발급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8조(제 증명 발급시간)
학칙에 규정된 휴업일을 제외한 모든 날의 정상업무시간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본 대학교를 방문하여 증명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발급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민원 및 팩스민원을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조항
 제69조(제 증명의 종류)
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한 증명
2. 성적증명서 : 본 대학교 재적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 증명
3. 휴학증명서 : 본 대학교 재학 중 휴학한 자에 대한 증명
4. 재적증명서 : 휴학, 제적, 수료, 유보한 자에 대한 본 대학교 재적 사실 증명
5. 제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한 증명
6. 수료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적생으로 수료증명은 학칙 제27조에 의거, 학년에 준하는 소정의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개정 2016.07.18.>
7. 졸업예정증명서 :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취득예정자에 대한 증명<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8. 졸업증명서 :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에 대한 증명
9. 학적부사본 : 학생의 학적사실이 기록된 내용을 증명
10.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 인정학기 7학기 이상 이수자 중 '교육실습' 또는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신설 2012.03.01.>
11. 교직과정이수확인서 :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 대한 증명<신설 2012.03.01.>
조항
 제70조(성적증명서 발급 기준)
성적증명서의 발급은 학기 중 이수한 모든 성적(F학점 포함)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제11장 보칙
조항
 제71조(기타)
학사 운영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9. 5. 14)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시행세칙 중 제75조는 1999학년도 입학 자부터 적용하며,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1999학년도 입학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39조 및 제63조는 200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중 제51조는 200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중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교양이수학점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경북산업대학 및 경북산업대학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4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교양이수학점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회봉사는 2000학년도 신ㆍ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3학년 편입생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52조 제③항은 1985학년도 이후에 신·편입학한 학생중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8.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1항 및 제58조 1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9. 7)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④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①항 2호, 3호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3조 ①항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0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8조 ②항은 2010년 1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⑦항은 2011학년도 외국인 신ㆍ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조, 제17조, 제53조 1항 4호 및 3항, 제58조 1항 3호는 2012년 1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 ③항, ④항은 2014학년도 재적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①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③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6조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2회 12학점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53조 ①항 2호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⑦항은 2014학년도 2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70조는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재적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년 9월 1일 개정 시행 전의 제36조(성적포기)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대 12학점까지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10항 및 11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의 4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제26조 ⑤항, 제38조의 1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⑤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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