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1조(목적)
제2조(강의의 구분)
제3조(책임시수)
제4조(책임시수 미달)
제5조(책임시수의 일부 면제)
제6조(강의시간의 제한)
제7조(타대학 출강)
제8조(수업시간 준수의무)
제9조(강의료 지급기준)
제10조(강의료의 계산)
제10조의 2(인원초과 강의료 지급)
제11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제12조(특별강의료)
제13조(강의료 정액)
제14조(교재연구비 지급)
제15조(강의료 지급일)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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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교원의주당책임시수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