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정 1993. 3. 1.
개정 2017. 8. 28.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이 주당 강의담당 허용범위와 강의료 지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4.12.01.> <개정 2016.08.01.>
조항
 제2조(강의의 구분)
본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3.01.>
1.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포함하는 강의를 실험강의라 한다.<개정 2012.03.01.>
2. 전 호 이외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하며, 다만, 보통강의 중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 수업은 사이버강의라 한다.<개정 2012.03.01.>
3. 책임시수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개정 2012.03.01.>
4. 전임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5. 국내외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조항
 제3조(책임시수)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정규 교육과정의 9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개정 2016.03.01.>
책임시수에 대학원 담당시수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3학점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01.><개정 2012.03.01.>
퇴직예정인 전임교원은 해당학기의 책임시수를 3~9학점으로 한다.<신설 2012.03.01.>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6학점으로 한다.<신설 2012.09.01.>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은 책임시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학기 중 이론수업을 병행할 경우 이론시수(교육과정표 의거)를 책임시수로 인정한다.<신설 2016.03.01.>
임상관련 교외실습 교과목은 전임교원은 담당실습시수의 50%를, 기타교원은 100%를 인정한다.<신설 2016.03.01.>
사이버강의 중 DGe강좌 및 외부 기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담당하거나 콘텐츠 개발 미참여 교원의 책임시수 및 강사료시수는 50%로 인정한다.<신설 2017.08.28.>
조항
 제4조(책임시수 미달)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 시수는 다음 학기의 책임시수에 합산한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개정 2014.12.01.>
책임시수가 2학기 이상 연속 미달하는 교원은 책임시수 미달 사유서 및 미달에 따른 개선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 사유와 개선안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서 담당교원에 대하여 적절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출산(예정)한 전임교원은 1개학기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임시수 미달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2.03.01.>
조항
 제5조(책임시수의 일부 면제)
총장은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를 (별표1)과 같이 담당시킬 수 있다. 다만,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개정 2008.09.01.> <개정 2011.03.01.><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개정 2012.09.01.><개정 2013.03.01.><개정 2014.03.01.><개정 2014.09.01.><개정 2014.12.01.> <개정 2016.03.01.> <개정 2017.08.28.>
전항에 규정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정도에 따라 책임시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부설연구소의 보직은 책임시수 일부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신설 2012.03.01.>
조항
 제6조(강의시간의 제한)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책임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간강사의 주당 담당시간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11.01.> <개정 2014.12.01.>
조항
 제7조(타대학 출강)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타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타대학 출강시간은 본 대학교 담당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2.03.01.>
책임시수의 일부면제를 받는 보직교원 및 직전학기 책임시수 미달 전임교원은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개정 2010.11.01.><개정 2012.03.01.>
조항
 제8조(수업시간 준수의무)
수업담당 교원은 수업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시간 미 준수 시 담당교수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사운영위원회는 소명서 심의를 통해 담당교수의 수업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09.01.>
조항
 제9조(강의료 지급기준)
본 대학교의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03.01.>
1. 초과강의료는 초과강의한 교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03.01.>
2.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03.01.>
본 대학교 행사(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및 사정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강 및 공무로 인한 출장시에는 강의료를 지급하되, 기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4.12.01.>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업 기간중 강의를 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0조(강의료의 계산)
본 대학교의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동일한 보통강의 및 실험강의는 해당 학점으로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서로 상이한 실험강의는 해당 시수로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3.03.01.> <개정 2014.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7.03.01.>
실험강의 중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강의 및 외국인교수의 강의는 실제강의시간을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임상관련 교외실습 교과목의 경우 본규정 제3조 ⑥항에서 인정한 전임교원의 담당실습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03.01.>
책임시수가 학점기준일 경우 담당학점에서 책임학점을 차감하고 잔여학점에 대하여 전항에 의거,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 이때,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상이한 실험강의는 이론시수(학점)를 책임시수에서 선차감하고 잔여학점에 대하여 실험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산정한다.<개정 2014.12.01.>
책임시수가 시수기준일 경우 담당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산정하여 책임시수를 차감하고 잔여시수에 대하여 강의료를 계산한다. 이때 산정된 강의료시수가 책임시수에 미달될 시에는 이를 미달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4.12.01.>
강의료는 주 단위로 계산하여 4주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학기말 종강에 있어서는 1주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12.01.>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간 또는 야간의 강의료 지급기준이 다를 경우, 교원에게 유리한 시수(학점)를 적용한다.<개정 2014.12.01.>
교내에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시수)에 대하여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12.01.>
조항
 제10조의 2(인원초과 강의료 지급)
수강인원별 강의료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03.01.>
1. 보통강의 인원초과 지급률<신설 2012.03.01.>
수강 인원
강의료 지급률
80명 이하
81명~120명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 이상
100%
120%
150%
200%
250%
300%
2. 사이버강의 인원초과 지급률<신설 2012.03.01.>
수강 인원
강의료 지급률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 이상
150%
200%
250%
300%
수강인원의 계산은 매월 강의료 계산일 현재 실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2.03.01.>
책임시수 미달교원은 수강인원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2.03.01.>
조항
 제11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1. 시험시간
2.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3.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한 때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각 학과의 실제 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시간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12조(특별강의료)
외국인, 명예교수 등 특별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조항
 제13조(강의료 정액)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 정액은 매 학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2.03.01.>
조항
 제14조(교재연구비 지급)
수업계획서 또는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외부강사 포함)에게 교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5조(강의료 지급일)
강의료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주 단위로 계산하여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당월 말일에, 전임교원 및 기타교원은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당해 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7. 11.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11.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6. 7.)
별표1의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의 신설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3.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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