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제2조(졸업논문 및 졸업자격 인증 내용)
제3조(논문지도교수)
제4조(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제5조(논문의 작성)
제6조(논문의 제출)
제7조(논문심사위원 위촉)
제8조(논문심사)
제9조(졸업시험)
제10조(논문의 무효)
제11조(논문 불합격자 및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졸업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