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정 2000. 2. 22.
개정 2017. 12. 19.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졸업논문제와 졸업자격인증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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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졸업논문 및 졸업자격 인증 내용) |
① |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9.1.) (개정 2012.03.01.) |
② |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작품발표, 졸업시험, 자격증 취득 및 학기제 현장실습(현장연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대체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현장실습(현장연수)은 전공에 한하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4학년 전공필수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19.) |
③ | 졸업자격인증은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영역과 학부(과)에서 인정하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본교 재적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
④ | 작품발표에 따른 제반사항은 논문에 준하고, 개인 또는 공동으로 하되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신설 2012.03.01.) |
⑤ | 학기제 현장실습(현장연수), 캡스톤디자인 관련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4.12.01.) |
⑥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졸업논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9.) |
① | 논문지도교수는 졸업 학기에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과)장이 선정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
② |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 계획 및 논문작성 방법에 관한 전 과정을 지도하고, 졸업논문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졸업 한 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속 학부(과)장 또는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① | 논문은 기제출한 작성계획서에 의거 작성하며, 논문의 규격 및 양식은 해당 학부(과)장이 정한다. |
② | 논문의 공개 발표에 관하여는 각 학부(과)장이 정한다. |
③ |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소속학부(과)에 대한 졸업논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 인증 내용을 중복으로 인정 할 수 없다.(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 |
논문의 제출시기는 전기는 12월말, 후기는 6월말까지 논문제출서와 함께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① | 논문심사위원은 각 학부(과)장의 제청으로 교무처장이 위촉한다. |
② | 논문심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포함될 수도 있다. 단,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심사할 수 없을 시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비전임교원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4.12.01.) |
① | 논문의 합격여부는 D급(60점) 이상으로 한다. |
② | 논문심사는 합격판정이 심사위원 과반수일 경우 합격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14.12.01.) |
③ |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결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요지서를 소속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각 학부(과)장은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
④ | 논문심사 결과는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 졸업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학부(과)별 또는 전공별로 학부(과)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
② | 졸업시험 관리위원은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명으로 한다. |
③ | 졸업시험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으로 한다. |
④ | 각 학부(과)장은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졸업시험 결과는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논문, 작품 등을 모방했거나 복사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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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논문 불합격자 및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
① | 재학기간 중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나 미제출자는 수료 후 2년 이내 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되 군입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 수료자가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증 수여시기는 논문합격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
③ | 제1항의 기간 내에 합격하지 않은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학점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때 논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2조 1항은 1997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4. 4.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 제②항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대체 인정(4학년 주전공 전공필수에 한함)은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