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정 2000. 2. 22.
개정 2017. 12. 19.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졸업논문제와 졸업자격인증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졸업논문 및 졸업자격 인증 내용)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9.1.) (개정 2012.03.01.)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작품발표, 졸업시험, 자격증 취득 및 학기제 현장실습(현장연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대체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현장실습(현장연수)은 전공에 한하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4학년 전공필수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19.)
졸업자격인증은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영역과 학부(과)에서 인정하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본교 재적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작품발표에 따른 제반사항은 논문에 준하고, 개인 또는 공동으로 하되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신설 2012.03.01.)
학기제 현장실습(현장연수), 캡스톤디자인 관련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4.12.01.)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졸업논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9.)
조항
 제3조(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는 졸업 학기에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과)장이 선정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 계획 및 논문작성 방법에 관한 전 과정을 지도하고, 졸업논문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졸업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졸업 한 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속 학부(과)장 또는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조항
 제5조(논문의 작성)
논문은 기제출한 작성계획서에 의거 작성하며, 논문의 규격 및 양식은 해당 학부(과)장이 정한다.
논문의 공개 발표에 관하여는 각 학부(과)장이 정한다.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소속학부(과)에 대한 졸업논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 인증 내용을 중복으로 인정 할 수 없다.(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
조항
 제6조(논문의 제출)
논문의 제출시기는 전기는 12월말, 후기는 6월말까지 논문제출서와 함께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조항
 제7조(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위원은 각 학부(과)장의 제청으로 교무처장이 위촉한다.
논문심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포함될 수도 있다. 단,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심사할 수 없을 시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비전임교원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4.12.01.)
조항
 제8조(논문심사)
논문의 합격여부는 D급(60점) 이상으로 한다.
논문심사는 합격판정이 심사위원 과반수일 경우 합격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14.12.01.)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결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요지서를 소속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각 학부(과)장은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논문심사 결과는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졸업시험)
졸업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학부(과)별 또는 전공별로 학부(과)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졸업시험 관리위원은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명으로 한다.
졸업시험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으로 한다.
각 학부(과)장은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시험 결과는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논문의 무효)
논문, 작품 등을 모방했거나 복사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조항
 제11조(논문 불합격자 및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재학기간 중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나 미제출자는 수료 후 2년 이내 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되 군입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료자가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증 수여시기는 논문합격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1항의 기간 내에 합격하지 않은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조항
 제12조(졸업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학점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때 논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2조 1항은 1997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4. 4.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 제②항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대체 인정(4학년 주전공 전공필수에 한함)은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