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제2조(교류대학의 범위)
제3조(구분)
제4조(신청자격)
제5조(신청 및 선발절차)
제6조(수강신청)
제7조(수강기간)
제8조(학점인정)
제9조(교과목 구분)
제10조(교류학생의 의무)
제11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