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정 2000. 2. 22.
개정 2017. 12. 19.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9조에 의거 국내ㆍ외 타 대학과 체결한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내ㆍ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창업교과목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01.>
조항
 제2조(교류대학의 범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류대학의 범위는 본교와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 한한다. 단, 본교와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 중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하는 대학은 포함한다.
전항의 대학에는 총장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어학연수프로그램의 시행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신설 2013.09.01.>
조항
 제3조(구분)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창업 교과목 포함)<개정 2014.12.01.>
2.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3. 외국대학부설기관에서의 교과목 이수
4. 기타 협약에 의한 학점 교류
조항
 제4조(신청자격)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 가상강좌에 의한 학점교류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제외)
2. 재학기간 중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조항
 제5조(신청 및 선발절차)
국내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교육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교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교류학생을 선발한다.
조항
 제6조(수강신청)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류대학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내대학에서의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본교 교무처에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대학 교류학생은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19학점(년간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03.01.>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학기당 최소 9학점에서 18학점(년간 36학점)이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수강기간)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교류기간은 4개 학기(경산지역대학연합 학점교류는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절학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01.>
졸업최종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만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수강기간 중 본교의 허가 없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외국교류대학에 파견되어 교과목이수 중인 학생은 파견기간 중 본교 정규 및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조항
 제8조(학점인정)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수강기간이 만료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조서를 국제교류교육원 또는 주관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대학 교류학생은 학점인정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교류교육원 및 주관 부서에서는 학점인정 심사가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조서와 첨부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에서는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성적의 표기는 "P"(Pass) 또는 "F"(Fail)로 하고 평점평균에는 제외되며, 취득학점에는 포함한다. 단, 장학사정 점수에서는 제외한다.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학적부에 국명과 대학명 및 기간을 기재한다.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당해 정규학기의 전공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어학연수 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4.12.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19.>
조항
 제9조(교과목 구분)
학점인정 교과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9.01.>
1. 국내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 이수 교과목명 및 학점 그대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학점인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2.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 이수 교과목명 및 학점 그대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학점인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3. 기타 협약에 의한 교과목 이수 : 학점인정은 협약에 따르며, 이수교과목명 및 이수구분은 학점인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2.09.01.>
조항
 제10조(교류학생의 의무)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해당 대학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서 승인한 교류대학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본교 및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와 타 대학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하며, 가상강좌 학점교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 4조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전문대학 포함)간 상호협력하에 체결한 학점교류 협약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 4조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부설기관 포함)과의 학점교류 협약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3.08.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학점인정) ⑥항은 2018학년도 2학기 어학연수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