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점교류협약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정 2000. 2. 22.
개정 2017. 12. 19.
이 규정은 학칙 제39조에 의거 국내ㆍ외 타 대학과 체결한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내ㆍ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창업교과목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01.>
① |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류대학의 범위는 본교와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 한한다. 단, 본교와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 중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하는 대학은 포함한다. |
② | 전항의 대학에는 총장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
③ | 어학연수프로그램의 시행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신설 2013.09.01.> |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국내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창업 교과목 포함)<개정 2014.12.01.> |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 가상강좌에 의한 학점교류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제외) |
2. | 재학기간 중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3. |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① | 국내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교육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본교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교류학생을 선발한다. |
① |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류대학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 국내대학에서의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본교 교무처에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국내대학 교류학생은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19학점(년간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03.01.> |
④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학기당 최소 9학점에서 18학점(년간 36학점)이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⑤ |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① |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교류기간은 4개 학기(경산지역대학연합 학점교류는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절학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01.> |
② | 졸업최종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만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
③ | 수강기간 중 본교의 허가 없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
④ | 외국교류대학에 파견되어 교과목이수 중인 학생은 파견기간 중 본교 정규 및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①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수강기간이 만료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조서를 국제교류교육원 또는 주관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대학 교류학생은 학점인정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 국제교류교육원 및 주관 부서에서는 학점인정 심사가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조서와 첨부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교무처에서는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 성적의 표기는 "P"(Pass) 또는 "F"(Fail)로 하고 평점평균에는 제외되며, 취득학점에는 포함한다. 단, 장학사정 점수에서는 제외한다. |
⑤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학적부에 국명과 대학명 및 기간을 기재한다. |
⑥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당해 정규학기의 전공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어학연수 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4.12.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19.> |
학점인정 교과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9.01.>
1. | 국내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 이수 교과목명 및 학점 그대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학점인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
2. | 외국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 이수 교과목명 및 학점 그대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학점인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
3. | 기타 협약에 의한 교과목 이수 : 학점인정은 협약에 따르며, 이수교과목명 및 이수구분은 학점인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2.09.01.> |
① |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해당 대학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수강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서 승인한 교류대학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본교 및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와 타 대학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하며, 가상강좌 학점교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 4조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전문대학 포함)간 상호협력하에 체결한 학점교류 협약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 4조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부설기관 포함)과의 학점교류 협약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3.08.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학점인정) ⑥항은 2018학년도 2학기 어학연수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