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장학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장학금의 정의)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구성)
제5조(기능)
제6조(회의)
제7조(사무관장)
제8조(학부(과)
제3장 장학생 선발
제9조(자격)
제10조(신청)
제11조(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제12조(자격의 제한)
제13조(자격상실)
제14조(교체신청)
제4장 장학금 지급
제15조(지급내역)
제16조(지급방법)
제17조(지급범위)
제18조(중복수혜 제한)
제19조(수혜 기간)
제20조(교내장학금의 배정)
제21조(교외장학금의 배정)
제22조(국가장학금의 배정)
제23조(교외장학금의 관리)
제24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