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사회봉사센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2장 기 구
제3조(센터장)
제4조(조직)
제5조(기능)
제3장 교과목 운영
제6조(교과목명)
제7조(시수)
제8조(사회봉사 이수방법 및 인정)
제9조(이수시기)
제10조(봉사기관 및 단체선정 기준)
제11조(봉사결과제출 및 조치)
제12조(장학 및 특전)
제12조의 1(졸업요건)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제14조(구성)
제15조(임기)
제16조(기능)
제17조(회의)
제5장 시행세칙
제18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