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사회봉사센터규정  
제정 1999. 3. 1.
개정 2017. 9. 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센터는 경일대학교 사회봉사센터(이하 '사회봉사센터')라 칭한다.(개정 2011.09.01.)
조항
 제2조(목적)
사회봉사센터는 본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한 봉사정신 함양, 전문지식과 기술의 사회환원 확대 및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4.03.01.)
제2장 기 구
조항
 제3조(센터장)
센터장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1.09.01.)
조항
 제4조(조직)
사회봉사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9.01.)
1. 본 사회봉사센터의 제반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09.01.)
2. 본 사회봉사센터는 성격상 교직원 사회봉사단과 학생사회봉사단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09.01.)








센 터 장













































운영위원회



























































교직원
사회봉사단






학생
사회봉사단




행정
지원팀





























































각부설연구소

각부설기관

교직원단체

각학부(과)

각학부(과)ㆍ개인

총동아리연합회

학생자치단체

각학부(과)전공동아리

기획담당

홍보담당
조항
 제5조(기능)
사회봉사센터의 기능은 제반 봉사활동의 기획,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공(별표 1), 봉사시간 및 내용기록, 자원봉사자 교육, 희망자 접수ㆍ배치, 사회봉사센터 홍보 및 교재발간 등 제반 행정을 담당하며 자원봉사 전산망을 운영한다.(개정 2011.09.01.)
제3장 교과목 운영
조항
 제6조(교과목명)
교과목명을 '사회봉사'로 하고 교양선택으로 한다.(개정 2016.12.01.)
조항
 제7조(시수)
사회봉사는 1학점 교양선택 과목으로서 교내·외 사회 각 기관 혹은 단체에서 사회봉 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개정 2016.12.01.)
조항
 제8조(사회봉사 이수방법 및 인정)
교과목 포함 관련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본 대학 사회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수하며, 각 학부(과)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이나 동아리별로 자유롭게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시행전 사회봉사센터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9.01.)(개정 2016.12.01.)
1. (헌혈인정) 헌혈은 1회 4시간으로 3회12시간까지 인정하며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하는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개정 2016.12.01.)
2. (교내봉사) 교내봉사는 재학생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하여 교과목의 일환으로 개설될 수 있으며, 교내 조직 및 각 학과, 학생회, 동아리등 기타의 단체에서 주최하는 교내봉사는 사회봉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단,교내봉사는 교외봉사대비 봉사시간의 3/4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01.)
3. (교외봉사) 외부기관에서 발급한 사회봉사 확인서의 경우 활동건별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03.01.)(개정 2016.12.01.)
4. (기타봉사) 위의 내용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타의 단체나 상황은 사회봉사센터의 재량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의 인정범위를 정할 수 있다.(호신설 2012.09.01.) (개정 2014.03.01.)
조항
 제9조(이수시기)
(삭제 2016.12.01.)
조항
 제10조(봉사기관 및 단체선정 기준)
1. 비영리, 공익, 비정치적 기관이나 단체
2. 지역소재 기관이나 단체 우선
3.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요청은 제외
조항
 제11조(봉사결과제출 및 조치)
1.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위해 사회봉사 활동 계획서(세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회봉사센터에 제출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후 관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확인서(세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개정 2009.4.1.) (개정 2011.09.01.) (개정 2014.03.01.)
2. 봉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봉사활동시간과 봉사이론강좌 이수시간 및 내용을 개인학적부에 기록한다.
조항
 제12조(장학 및 특전)
1. 사회봉사센터에서는 학생의 요구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1.09.01.)
2.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부(과), 동아리 및 개인(임장지도교수 포함)을 선발하여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학금 지급, 취업추천, 해외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자 선발 등에 있어서 사회봉사 실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조항
 제12조의 1(졸업요건)
(신설 2016.12.01.) (개정 2017.06.01.)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시까지 1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9시간 이상, 3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1.)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항 및 ②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장애인
2. 계약학과 재학생
3. 산업체 재직자 특별편입생
4. 외국인 유학생
제4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3조(설치)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09.01.)
조항
 제14조(구성)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09.01.)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개정 2011.09.01.)
3. 위원은 사회봉사활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교직원 중 7명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03.01.>
4. 간사는 사회봉사 실무자로 한다.
조항
 제15조(임기)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봉사활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활동 이수 및 인정에 관한 사항
4. 장학혜택 및 특전 선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조항
 제17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3.1.) (개정 2014.03.01.)
제5장 시행세칙
조항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4.03.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적용)
교과목 운영은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적용)
교과목 운영은 2000학년도 신ㆍ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2학년 편입은 12시간, 3학년 편입은 8시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2조의 1(졸업요건)은 2017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과목 적용)
교양선택 교과목 운영은 2017학년도부터 입학년도 구분 없이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