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사회봉사센터규정
제정 1999. 3. 1.
개정 2017. 9. 1.
센터는 경일대학교 사회봉사센터(이하 '사회봉사센터')라 칭한다.(개정 2011.09.01.)
사회봉사센터는 본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한 봉사정신 함양, 전문지식과 기술의 사회환원 확대 및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4.03.01.)
센터장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1.09.01.)
사회봉사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9.01.)
1. | 본 사회봉사센터의 제반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09.01.) |
2. | 본 사회봉사센터는 성격상 교직원 사회봉사단과 학생사회봉사단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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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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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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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사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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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사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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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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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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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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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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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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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학부(과)ㆍ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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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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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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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학부(과)전공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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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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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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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센터의 기능은 제반 봉사활동의 기획,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공(별표 1), 봉사시간 및 내용기록, 자원봉사자 교육, 희망자 접수ㆍ배치, 사회봉사센터 홍보 및 교재발간 등 제반 행정을 담당하며 자원봉사 전산망을 운영한다.(개정 2011.09.01.)
교과목명을 '사회봉사'로 하고 교양선택으로 한다.(개정 2016.12.01.)
사회봉사는 1학점 교양선택 과목으로서 교내·외 사회 각 기관 혹은 단체에서 사회봉 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개정 2016.12.01.)
교과목 포함 관련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본 대학 사회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수하며, 각 학부(과)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이나 동아리별로 자유롭게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시행전 사회봉사센터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9.01.)(개정 2016.12.01.)
1. | (헌혈인정) 헌혈은 1회 4시간으로 3회12시간까지 인정하며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하는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개정 2016.12.01.) |
2. | (교내봉사) 교내봉사는 재학생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하여 교과목의 일환으로 개설될 수 있으며, 교내 조직 및 각 학과, 학생회, 동아리등 기타의 단체에서 주최하는 교내봉사는 사회봉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단,교내봉사는 교외봉사대비 봉사시간의 3/4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01.) |
3. | (교외봉사) 외부기관에서 발급한 사회봉사 확인서의 경우 활동건별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03.01.)(개정 2016.12.01.) |
4. | (기타봉사) 위의 내용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타의 단체나 상황은 사회봉사센터의 재량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의 인정범위를 정할 수 있다.(호신설 2012.09.01.) (개정 2014.03.01.) |
1. |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위해 사회봉사 활동 계획서(세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회봉사센터에 제출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후 관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확인서(세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개정 2009.4.1.) (개정 2011.09.01.) (개정 2014.03.01.) |
2. | 봉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봉사활동시간과 봉사이론강좌 이수시간 및 내용을 개인학적부에 기록한다. |
1. | 사회봉사센터에서는 학생의 요구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1.09.01.) |
2. |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부(과), 동아리 및 개인(임장지도교수 포함)을 선발하여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학금 지급, 취업추천, 해외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자 선발 등에 있어서 사회봉사 실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신설 2016.12.01.) (개정 2017.06.01.)
① |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시까지 1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9시간 이상, 3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1.) |
② |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 ①항 및 ②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09.01.)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09.01.)
1.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
2. |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개정 2011.09.01.) |
3. | 위원은 사회봉사활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교직원 중 7명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03.01.> |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3.1.) (개정 2014.03.01.)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4.03.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적용)
교과목 운영은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적용)
교과목 운영은 2000학년도 신ㆍ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2학년 편입은 12시간, 3학년 편입은 8시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2조의 1(졸업요건)은 2017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과목 적용)
교양선택 교과목 운영은 2017학년도부터 입학년도 구분 없이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