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5조(입학시기)
제6조(입학자격)
제7조(언어능력 기준)
제8조(입학 구비서류)
제9조(구비서류 제출)
제10조(사정방법)
제11조(입학절차)
제12조(등록금)
제13조(학사관리)
제14조(학사관리 점검 및 조사)
제15조(수업연한과 교과)
제16조(수업관리)
제17조(성적이수)
제18조(장학관리)
제19조(입ㆍ출국 지원)
제20조(일상생활 관리지원)
제21조(문화활동)
제22조(취업지원 및 알선)
제23조(보험가입)
제24조(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제25조(관계법 적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